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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회사 간의 배당이므로 배당금반환청구에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강제징수) 회사 간의 배당이므로 배당금반환청구에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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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보는 4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과 2011년에 A회사 앞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A회사가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하여, 2018년 현재 약 ○○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었습니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은 주주1회사 및 주주2회사가 지분 전부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A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두 주주회사 앞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강제징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주주1회사와 주주2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회사와 A회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10년에 A회사가 두 회사에게 실시한 중간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5년의 상사시효가 도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위 중간배당의 「상법」 위반여부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조항이 적용됨

②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위 「상법」 조항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음

④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⑤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⑥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함

⑦ 위와 같은 취지로 과세관청이 위 중간배당의 위법 · 무효를 이유로 A회사를 대위하여 두 회사들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원심(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음

피고 두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이자 체납자였던 A회사는 위와 같이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판결내용 ④에 보면, 위법배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에 A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는데 두 회사에게 배당한 것이 무효 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A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은 A회사를 대신하여 배당금을 받아 갔던 두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소멸시효는 상사 5년이 아닌 민사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저희 고객회사가 일선 세무서 담당조사관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조항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자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 라는 식)를 했다고 전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반드시 강제징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무업무에서 회계학 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법」과 「상법」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소멸시효의 중단’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대손’ 관련 세무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난 44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강제징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경영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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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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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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