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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파산 후에 매각했지만 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법인파산 후에 매각했지만 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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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파산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4년 전인 2017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취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고, 해당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2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이 되어서 법원은 A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 B씨를 선임했고, 파산관재인 B씨는 2015년에 A회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자문수수료 등 파산절차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A회사의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본세 ○억 원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천만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어요.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매우 적은 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았을 뿐, 상당 부분은 불공제가 옳다고 결정되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어요.

“위 토지를 개발사업, 하치장 또는 부동산임대사업 목적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파산선고를 받고서 그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2015년에 매각하였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A회사가 영위하여 왔던

개발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임이 분명한데도, 과세관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서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판결 등 참조),

②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③ (중략) 해당 매입세액은 파산절차에 따른 환가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A회사의 과세사업, 즉 개발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중략)

④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그것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⑤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략) 위 토지 중 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⑥ 운동장, 산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회사가 위 토지 중 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⑦ 그것만으로는 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시설의 일부라거나 A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위 하치장 부분 역시 조성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허가받아 사용된 부분인 데다가

⑧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부지 위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함이었음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A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A회사는 위와 같이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제기 후 곧바로 취하하였기에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었기에 신고가산세 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어요.

양측의 가장 큰 시각차이는 바로 개발사업 등을 영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방치하다가 파산절차상 환가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조세심판원이 매입세액 공제를 긍정한 매우 적은 금액은 A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큰 매입금액과 세액을 차지했던 토지 매각을 위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자문용역 수수료의 경우, 파산절차에 따른 환가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A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났네요.

판결내용에서 보듯이, 단순하게 토지매각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그럼 더 볼 것도 없이 불공제!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을 따졌던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만약에 어떤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했더라면, 오늘과 다르게 매입세액 공제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었을까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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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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