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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미국회사의 대표자이고, 주민등록 등록과 말소가 반복되었으니 도저히 ‘거주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미국회사의 대표자이고, 주민등록 등록과 말소가 반복되었으니 도저히 ‘거주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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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종합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떻습니까?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떤가요? 비거주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1세대 1세대 비과세’ 규정을 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매우 유리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아파트를 9억 원이 넘지 않는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다가 약 5개월 후에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先납부 後경정청구로 환급’가 매우 현명하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세무사님 등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수수료는 지출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와 비교해서 금전적 · 시간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서 경정청구 거부결정을 했고 이에 A씨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A씨는 1999년에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가 2001년에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한 후, 국내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현지이주 말소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였고2016년이 되어서야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주민등록의 등록, 말소, 재등록의 이력을 볼 때 주민등록기록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확정짓기는 어렵고, 2016년부터 위 아파트 양도 당시인 2018년까지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며, A씨가 미국회사의 대표이므로 한국영업소의 총괄책임자라는 이유로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A씨는 2018년 당시 해외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설령 A씨를 이중거주자라고 보더라도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모두 해외여서 국내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간에 ‘해외 소재 주택’ 얘기는 과세관청이 그리 큰 비중을 둔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애써 추측해 봅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②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 · 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③ A씨는 1999년에 설립된 내국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1~2012의 약 6개월을 제외하고는 위 아파트 양도 당시인 2018년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사내이사, 대표이사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

④ (중략) A씨가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2000년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였는데, 해당 한국영업소도 미국회사가 설립된 직후 설치된 것으로 미국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A씨가

⑤ 이를 총괄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형식적으로 한국영업소의 사업자등록상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⑥ (중략) A씨의 자녀가 국내에 입국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영업소의 사택에서 거주하였고, A씨 자녀의 소득의 금액과 위 사택의 거주형태에 비추어 보면,

⑦ A씨와 A씨의 자녀가 각자의 독립된 계산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생활자금을 지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A씨의 자녀는 A씨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⑧ 한편 A씨의 배우자 역시 2014년 ○○○일, 2015년 ○○○일, 2016년 ○○일, 2017년 ○○○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위 사택 등의 국내 거주지에서

⑨ 단순히 미국회사의 영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기보다는 A씨의 가족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중략)

⑩ A씨가 과세관청에 내국법인이나 미국회사로부터 얻은 소득에 관한 신고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⑪ (중략) A씨가 위 아파트 양도 당시 국내에서 위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국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므로, 결국 과세관청의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음

⑫ 또, (A씨의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로 본다면) 위 아파트 양도 당시 A씨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고, A씨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후략)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先납부 後경정청구로 환급을 선택한 A씨를 다시 한 번 칭찬하면서, A씨의 소송대리인은 비교적 적은 규모의 로펌임에도 A씨의 승리에 중요한 기여했다고 평가해요.

A씨의 국내체류일수나 주민등록현황도 중요한 판단요소였지만, 제가 본 과세관청의 비거주자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씨가 미국회사의 대표였다는 사실로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 판단 자체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죠? 위에서 소개한 내용과 제가 소개를 생략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면, A씨가 위 아파트 양도 당시 우리나라 거주자가 맞다는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 대해 판결내용 ⑪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양도소득세 거주자 판정 및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해외 소재 주택은 제가 위에서도 비중 있게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결론을 바꿀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요.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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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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