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토지 · 건물의 소유관계 일치를 위해 부득이 토지를 ‘교환’했는데 그것도 ‘매각’이라고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토지 · 건물의 소유관계 일치를 위해 부득이 토지를 ‘교환’했는데 그것도 ‘매각’이라고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19. 11:21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5년에 대지 2개 필지를 각 취득하였는데, 해당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사유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A씨가 위 토지를 취득하고 약 1개월 후에 위 토지는 A씨가 소유하던 다른 토지 3개 필지와 합병이 되었다고 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5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합병토지와 A씨 자녀 소유의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와 그의 자녀는 A씨 소유의 위 합병토지 중 일부 지분과 A씨 자녀 소유의 토지 중 일부 지분을 교환했어요. 한편 같은 날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하여 A씨가 약 96% 지분을, 그의 자녀가 약 4% 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과세관청에게, 당초 감면받았던 세액 중 그의 자녀 소유 토지와 교환한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한 다음, ‘해당 토지 교환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세무사로서, A씨가 본인입장에서 (먼저 세금납부하지 않고 감면을 주장하는 선택보다는 훨씬 더) 손해보는 선택을 한 부분 즉, 우선 세금을 납부한 후에 경정청구를 한 선택에 대해 행정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아낌없는 칭찬을 보냅니다.

이에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나는 임대주택 공동사업자인 내 자녀와 사이에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교환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추징사유로 정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위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분양전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추징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② 해당 규정은 임대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나 그 부지의 취득세만을 감면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A씨가 다른 임대사업자인 그의 자녀에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이 포함된 해당 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한 이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③ (중략)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매각 ·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매각 · 증여도 취득세를 부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 · 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④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임대주택의 ‘매각’에 교환이 포함된다고 보고, 임대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이나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만을 감면하려는 취지이므로,

⑤ 해당 토지의 교환이 임대주택인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A씨가 소유한 위 합병토지의 전체 면적 중 고작 약 4%에 해당하는 면적이 오늘 문제가 된 교환토지입니다. 실제로 약 13평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 교환을 한 이유도

A씨 주장에 따르면 ‘소유관계를 건축주의 지분 비율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A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정이 이러한데, 이게 어떻게 ‘매각 · 증여’에 해당하느냐?” 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특히나 취득세는 외관이나 형식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듯, 아무리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교환은 매각이다!” 라는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봐요.

끝으로 거듭 강추하고 싶습니다. A씨와 그를 도운 대리인은 아마도 어느 정도 오늘의 결과를 예상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스스로 세금을 더 낸 다음에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한 모습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니, 왜 스스로 세금을 더 내고 불복청구해요?

만약 불복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긴 기간 동안 발생했었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물론, 불복에서 이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