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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옥탑만 따로 팔 수도 없는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다세대주택’입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옥탑만 따로 팔 수도 없는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다세대주택’입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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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동향) 다가구주택과 옥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10개월만에 Keyword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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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가구주택의 옥탑(屋塔, 주택이나 빌딩의 맨 꼭대기에 설치된 공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의 옥탑 양도세 이슈를 혹시 잘 모르신다면 위 포스팅을 먼저 보신 후에 오늘 사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8년에 토지와 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07년에 A씨가 위 건물의 옥탑을 증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옥상 판넬/판넬 ○○㎡ 주거용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증축사용”이라는 내용으로 위반건축물표시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어요.

A씨는 2015년에 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위 건물의 2층 부분이 공부상 등재된 용도와는 다르게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보다 넓다는 이유로, 위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양도 당시 위 건물의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위 건물의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옥탑을 포함하여 4개 층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3년 전에 자진신고 ‧ 납부한 세금의 약 18배 되는 금액이 고지서에 적혀 있었죠.

이에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건물의 옥탑은 창고목적으로 만든 공간으로 실제로 창고로만 사용되었을 뿐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건물의 옥탑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설령 옥탑 부분을 제외한 위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옥탑은 임시적인 불법증축에 불과하여 다가구주택이었던 위 건물이 옥탑으로 인하여 다세대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위 건물의 옥탑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나에게 구분소유 의사도 없어 옥탑만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위 건물의 옥탑을 건물 층수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결말은 예상됩니다. 법원 판결을 같이 보실까요? (A씨의 다른 주장들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위 건물은 주거용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옥탑 부분이 증축되었다는 내용으로 2007년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2011년부터는 위 증축된 옥탑 부분 면적을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어 고시되었음

② A씨가 과세관청에게 제출한 위 건물의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옥탑의 공사면적이 약 ○○㎡에 이르고, 공사내역에 “옥탑, 욕실, 주방”이 포함된 것에 비추어 위 건물의 옥탑은 주택 용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③ 실제로 위 건물의 옥탑에 해당하는 제○○호에 대하여 우편함과 전기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옥탑을 임차한 임차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 신고한 사실도 인정됨

④ A씨는 위 건물의 옥탑을 창고시설로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5년 양도 당시까지 위 건물의 옥탑에 대하여 A씨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자체도 전혀 없음 (중략)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의 옥탑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옥탑이 주택이 아닌 창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⑥ (중략) 위 건물이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⑦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질에 부합하게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⑧ (중략) 위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A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에서 어떻게 판정되는지는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해요.

쉽지 않습니다, 못 이겨요. 오늘 세무이슈와 관련한 불복청구에서 납세의무자가 인용결정 또는 승소를 받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와 다르게 옥탑이 불법증축된 것이 아니라도 결과는 같다고 봐야 해요.

직관적으로 보면, A씨 주장이 맞아 보입니다. 대표적인 공동주택이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의 개별 호처럼 일반 · 보편적으로 옥탑만 따로 매매가능한가요?

또, 세법이 왜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구속을 받아야 합니까?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입장을 단숨에 뒤엎지 못하고서는 말이죠. 오늘처럼 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한 이력까지 있다면, 제가 보기에 백전백패예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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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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