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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소득처분) 토지 전차권(轉借權)은 해외현지법인의 것이므로, 나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처분) 토지 전차권(轉借權)은 해외현지법인의 것이므로, 나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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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년에 폐업하였고, B씨는 A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C회사는 A회사의 필리핀 해외현지법인입니다.

C회사의 지분을 거의 대부분 A회사가 보유했었겠네요.

2016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2년에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그 차입금 ○○억 원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 과세관청은 위 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결과B씨가 필리핀에 소재한 토지를 전대차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기존 전차인에게 위 차입금 중 ○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위 ○억 원이 A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2017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B씨는 “위 필리핀 소재 토지에 관한 2012년의 양도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자는 C회사인 사실이 확인된다. C회사는 추후 해외사업이 확장될 것을 대비하여 현지 직원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전차권을 취득한 것이다.

비록 해당 토지에 관한 2013년의 양도확인서에는 해당 토지의 양수인이 나로 되어 있으나, 이는 C회사의 대표이사가 나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해당 토지의 전차권 양수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설령 2013년의 양도확인서에 의해 내가 해당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C회사가 해당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이후에 내가 대가의 지급 없이 전차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어서

C회사의 사외유출이 되는 것일 뿐 절대로 A회사의 사외유출이 될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B씨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전략) 만일 위 ○억 원이 C회사가 해당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해당 토지에 관한 전차권 또한 C회사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② C회사의 재무제표에는 해당 토지에 관한 전차권이 계상된 바 없는바, 이는 C회사가 해당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B씨의 주장과 배치됨

③ 해당 토지 지상에 2020년 현재까지 C회사 직원의 숙소가 건축된 바 없으므로 C회사가 추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현지 직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B씨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려움

④ B씨는 필리핀 현지사업이 연기되고 전차권 양도인이 자금여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해당 토지의 전차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⑤ 고율의 이자(증거자료에 의하면 이율은 연 4%이고, 지연이율은 연 10%임)를 부담하면서 차입한 돈으로 해당 토지를 전차하고도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처분하지 아니한 채로 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⑥ B씨가 해당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2013년의 양도확인서에는 해당 토지의 기존 전차인들이 B씨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⑦ 또한 B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전차권이 A회사 등의 명의로 귀속된 바 없고 그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 (중략)

⑧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토지의 기존 전차인들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한 자는 B씨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B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B씨는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인 A회사의 돈이 B씨 개인에게 지출되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반영한 세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어요.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부분 중에 보면, B씨가 재판의 증거자료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하며 배척하거나 오히려 전차권이 B씨에게 귀속됨을 추단하는 사정이라고 보았어요.

이미 폐업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차입금의 존재를 찾아내고그 차입금의 사용처를 따라가서 그 법인의 실질대표자에게 그 돈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2012년 당시 B씨가 이런 거래를 할 때, 2013년에 A회사가 폐업되었을 때 몇년 후 과연 이러한 세무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B씨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사례소개를 마쳐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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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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