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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계열사를 물려주려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차명거래를 하셨군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계열사를 물려주려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차명거래를 하셨군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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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홍콩 소재 특수목적회사(SPC)인 A회사는 2009년에 B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회사 주식 ○○주(지분율 ○○%)를 주당 5,000원씩 총 ○○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X씨는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룹의 회장입니다.

B회사는 2012년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당 5천 원에서 주당 1천 원으로 분할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의 수는 ○○○주로 증가하였는데, 2013년에 A회사는 B회사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억 원에 양도했어요.

B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군요.

과세관청은 2017년에 X씨가 B회사 주식을 A회사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X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한 2009년귀속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8년 전 증여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여서 가산세 합계액이 증여세 본세 금액보다 컸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는 X씨가 2008년에 본인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서, A회사의 설립 목적, 자금관리 경위 및 관련 형사판결과 함께 A회사 명의의 홍콩계좌 금액 ○○○억 원을

X씨가 2015년부터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라고 신고하여 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A회사 계좌에 있던 B회사 주식취득자금은 A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X씨의 자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한편, A회사가 2013년에 B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은 □□그룹 계열사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B회사를 X씨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X씨의 며느리 또는 사위)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한 X씨의 의사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와 같은 A회사의 B회사 주식 취득과 처분 경위는 X씨와 A회사의 명의신탁 약정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X씨의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된다.” 라고 주장했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X씨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전략) 특수목적회사(SPC)인 A회사가 홍콩에 아무런 인적 · 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 소유자인 X씨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됨

② (중략) A회사가 B회사의 주주로서 B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는바, 이와 같은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중략) 단지 X씨가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함으로써

③ B회사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A회사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실질적 주주인 X씨가 B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움

④ (중략) 따라서 특수목적회사와 지배주주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관계와 다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⑤ 주주권에 의한 지배 및 관리만을 근거로 회사 명의 재산에 관한 주주와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대부분 명의신탁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⑥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 그 소유재산을 별도로 보는 사법(私法) 체계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⑦ (중략)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또 다른 계열사인 미국법인의 우선주 ○○주를 1주당 1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별다른 이유 없이 또 다른 홍콩 소재 법인에 이전함에 따라

⑧ 해당 홍콩 소재 법인이 취득하게 된 자금의 일부인바, 이와 관련하여 X씨가 해당 자금이나 A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 관리권을 취득하게 된 법률적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고,

⑨ 또한 형사판결과 과태료결정은 모두 X씨가 A회사 명의의 홍콩계좌를 통하여 X씨의 자금을 보유하였다는 취지이고, X씨 스스로도 2015년 이후 A회사 명의의 홍콩계좌를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기는 하였음

⑩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회사가 X씨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거나 X씨가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것을 넘어

⑪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정을 인정할 수는 없고 특히 X씨와 A회사 사이에 X씨가 B회사 주식의 소유권을 A회사 명의로 보유하기로 하는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략)

⑫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X씨가 B회사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X씨와 A회사 사이에 B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X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X씨의 주장은 이유 있음

X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분량관계상 제가 많은 내용을 생략했어요.

□□그룹은 재계 순위도 높고, 국내외 계열사들도 수십 개에 달하며, X씨의 대리인 또한 당연히(?) 우리나라 유수의 소송대리인이었어요.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의 핵심 요소인 ‘조세회피목적’ 쟁점으로는 제대로 가 보지도 못한 채, 위 판결내용처럼 “X씨가 B회사 주식을 A회사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인적 · 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오늘과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비롯하여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뚫고 그 실질적 지배자에게 과세처분하고 싶은 유인이 있을 거예요.

과세관청이 오늘의 과세처분과 그 처분유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증거자료를 모으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납세의무자의 반론을 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2019)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어차피 사실상 A회사의 법인격 부인 논리에 준하는 주장이라면, X씨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말고 다른 과세처분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보았어요,

물론 과세처분의 상세한 내막을 모르고 피상적으로 판결문만 보고 저 혼자만 해 본 생각입니다.

끝으로, 세법개정으로 2019년 이후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위에 나오는 것처럼 명의자(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신탁자)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으로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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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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