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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주식 취득 당시 우리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지 않았으니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주식 취득 당시 우리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지 않았으니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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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성실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생략한 부분이 상당할 정도로 그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재단은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자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B씨는 C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A재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B씨의 특수관계인인 H씨는 2013년에 C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A재단의 이사로 재직했어요.

B씨는 2006년에 본인이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인 ○○주를, 2011년에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인 ○○주와 D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28%인 ○○주를 각각 A재단에게 출연했습니다.

이로써 A재단이 C회사 주식의 10%, D회사의 5% 초과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는데, A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서 이와 관련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A재단의 판단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별다른 세무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만약 요건을 못 갖추었다면 아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해요.

※ 2021년 현재의 규정과 다르므로 유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2월 15일에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단서 외 부분 생략]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당시 10% 지분까지는 성실공익법인이 증여세 부담 없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할 수 있으나,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은 5%까지만 증여세 부담이 없고 그 비율을 초과하면 위 법령에 따라 세금부담을 해야 했거든요.

A재단이 2015년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A재단에게 ‘A재단은 C회사의 이사로 있는 출연자 B씨 및 그 특수관계인 H씨가

A재단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로 되었으므로, 2014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세금문제는 2017년에 불거집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재단에게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B씨를 포함한 각 증여자별 증여내역에 따라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및 D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각 초과하는 출연 주식에 대하여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재단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A재단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재단에게 C회사 및 D회사 발행주식을 출연한 출연자 B씨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H씨가 우리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여 일시적으로 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하나,

우리 재단이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H씨가 우리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지 않았고, 2014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에도

H씨는 그 전인 2014년 11월 6일에 이미 사임하여 우리 재단의 이사 직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우리 재단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아 여전히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가산세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략)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중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중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등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③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익법인 등이 일정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④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이하 ‘사후부과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함

⑥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사후적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측면에서 비과세되었던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⑦ 납세의무 역시 그 비과세요건 위반시점, 즉 성실공익법인이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출연일 내지 취득일 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A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후략)

소개해 드린 쟁점과 관련하여 A재단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다만, 소개를 생략했던 가산세 쟁점은 제1심 지방법원과 다르게 제2심 고등법원에서 A재단이 승소한 후 대법원 선고로 확정되었어요. 가산세 관련하여 ‘A재단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을 A재단이 어겼는가 였죠?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내용 중 아래 내용을 보면, 왜 A재단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공익법인과 그보다 더 큰 혜택의 성실공익법인을 바라보는 법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실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요건의 구체적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계속적 개념이므로, 출연일 또는 취득일 당시의 상태만으로 성실공익법인 지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 역시 그 판단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의 자격 여부나 유지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저는 이 ‘납세자 역시 ~ 쉽게 예상할 수 있다’가 Keypoint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납세자에게 쉬울까요? A재단이 세법에 있는 한글조차 읽지 못해서 스스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착각했을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비영리법인의 운영 특히, 회계 · 세무 업무에 있어서 일반 사업체 운영과 비교하여 결코 적지 않은 유지 ·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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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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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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