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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원천세, 소득구분)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무조건 ‘근로소득’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원천세, 소득구분)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무조건 ‘근로소득’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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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직접 관련된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소취하되었기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2012~2016년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B씨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억 원(= 월 ○○원 × 60개월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B씨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2012~2016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합계 ○억 원(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돈입니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각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지급자에게는 각 소득별 원천징수 · 납부의무가 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사업소득 ○억 원이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회사 앞으로 2012~2016년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천만 원(가산세 포함)짜리 납세고지서를,

A회사의 법인세 신고에서 위와 같은 원천징수 · 납부 관련 지급명세서 상 소득의 종류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보냈어요.

※ 지금은 없어진 이름이 되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전기세(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전기료’가 맞는 말이죠)’ 처럼 많이 들어본 말이 ‘갑근세’일 것입니다. ‘A회사가 갑근세로 처리했어야 옳다’는 관점에서 소득종류를 잘못 구분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원천세 고지서랑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네요.

과세관청은 “텔레마케팅 회사가 그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들에게 판매와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해당 판매수당 상당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A회사가 대표이사 B씨에게 지급한 대출모집 실적수당 ○억 원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중략) 2012~2016년에 B씨는 A회사의 대표이사직 업무수행을 위한 고정급여 외에 인센티브 내지 성공수수료 명목의 위 ○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B씨가 A회사에 종속된 대표이사 지위에서가 아니라 본부장으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②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불확실한 실적조건에 따른 것으로 대표이사직 혹은 본부장직의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중략) B씨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 ·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A회사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대한 대가로 위 ○억 원을 지급받았고,

④ 2016년까지 A회사의 계열회사 소속 △△상품 판매인으로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일정한 사업소득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중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조세경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⑤ B씨를 (단순히) 근로소득자로 볼 수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억 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임

⑥ 과세관청이 제시한 판례의 사실관계는 텔레마케터 등 판매사원들이 회사가 고용한 직원들이고, 해당 사건의 원고는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관련 서류에 결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⑦ 해당 사건의 원고는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와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고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중략) B씨가 위 ○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도 아니므로, 오늘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서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A회사의 승소로 소송이 종료되었기에 B씨가 받은 소득 중 위 억 원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똑같은 원고, 똑같은 내용의 세금소송 사건 역시 같은 날 대법원 소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근로소득인 경우와 사업소득인 경우가 뭐가 달라서 과세관청이 B씨의 5개연도 소득구분을 문제삼았을까요?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결론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할 때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라면 과세관청이 문제삼았을 리가 없겠죠.

(무조건은 아니고, 만약 단순경비율이라면 대체로 사업소득의 세금이 근로소득보다 적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A하면 무조건 B이다’라는 관점에서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앞뒤 사정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근로소득이다”

이 말은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오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네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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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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