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3거래일’ 되는 날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니 그것을 고려하여 ‘대주주’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3거래일’ 되는 날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니 그것을 고려하여 ‘대주주’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2. 11:29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27일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으나, 다다음날인 29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1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말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이 정한 금액과 다름에 유의!)이면 A씨는 세법상 대주주가 되겠네요.

A씨는 위 B회사 주식을 2017년 12월 26일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고, 이틀 후인 28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2억 원이었어요. 2017년말현재 역시 20억 원 이상이로군요.

A씨는 2017년 및 2018년중에 했던 자신의 B회사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자신이 B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매우 잘 판단했네요) 기한 후 신고 내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2018년에 A씨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직전거래일’을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 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세법해석에 따라 직전거래일인 2016년 12월 27일 및 2017년 12월 26일의 B회사 주식 각 최종시세가액이 20억 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어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법상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직전거래일’을 코스닥시장 폐장일인 2016년 12월 29일 및 2017년 12월 28일로 보아 모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가 만약 2017년 12월 27일에 B회사 주식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지급과 명의 변경에 3거래일이 소요되므로 실제 2017년 종료일 현재 주식수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거래일은 2017년 12월 26일이라 할 것인데,

투자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도 거래 상한가가 30%에 달하는 현행 주식거래제도 하에서 그 이후 주가 변동까지 감안하여 2017년 12월 26일에 주식매도를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납세의무가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이 아니라 2일간의 주가변동이라는 외부요소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명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들어줄지 말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A씨 주장이 꽤나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과연 법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그 외 A씨의 다른 주장들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양도대금이 결제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②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A씨 주장과 같이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 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③ 2016년 12월 27일 및 2017년 12월 26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 2016년 12월 29일 및 2017년 12월 28일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은

④ 2017년 양도분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이고, 2018년 양도분의 경우에는 2017월 12일 31일인데, 코스닥시장 폐장일인 2016년 12월 29일 및 2017년 12월 28일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 폐장일이 직전거래일임

A씨는 소개해 드린 쟁점과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쟁점들 모두 3심동안 단 한 차례도 과세관청에게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세금쟁이가 A씨의 주장을 보면, 어제 포스팅의 A회사 주장처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법원도 사실상 그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중간에 말씀드렸듯 A씨의 주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장주식을 실제로 매매하는 절차와 대금결제 과정 모두 알고 나면 A씨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판결문에 이런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세법규정의 의미는 문언상 명백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에 있어서 혹시라도 A씨처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죠?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은 오늘 사례와 또 다른 사건에서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대금은 2영업일이 지난 후 자동결제되니까 ‘계약날이 양도시기’이다.”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원심을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사례와 4월 선고사례에서 모두 “2영업일 차이로 인한 가격변동은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최소한 가산세 만이라도 면제해 달라!”는 주장 또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절차와 과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그 문언상 명백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