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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나한테 유형전환 ‘통지’를 안 했잖아요!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나한테 유형전환 ‘통지’를 안 했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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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판사님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보여주시는 세금사례예요. 역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을 잘 아시죠? 간이과세의 고민은 오직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로 신청하였고, 개업일이 속한 2014년 10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3개월 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약 1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17년초에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어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고 유형전환에 대한 얘기부터 말씀드려보면,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A씨처럼 신규개업자로서 1년 미만 사업기간의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갖고 판단함)이 4천 8백만 원(※ 2020년말에 세법규정이 바뀌어서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자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뺀 나머지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8천만 원’이 적용됩니다)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만약 넘는다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하지만 간이→일반으로 바뀌는 과세유형전환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통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유형이 바뀌지 않고 간이로 유지됩니다.

{유의 : 하지만, 반대로 일반→간이의 유형전환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2008.05.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6월 28일에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년 2월 11일에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세법규정이 오늘 사례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하는지 뒤에서 보실 것이고, 저는 사례소개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A씨의 음식점 사업자가 폐업된 이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14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을 신용카드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을 확인했고,

매출누락분을 포함한 A씨의 2014년 과세기간 매출액을 약 1억 원으로 경정한 다음2016년 제1기 및 제2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6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어? A씨에게 간이→일반의 유형전환 통지도 없었는데 과세관청은 왜 A씨의 2016년 부가가치세 계산을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으로 계산했을까요?

「부가가치세법」 (2013년 6월 7일에 법률 제11873호 전부개정되고, 2020년 12월 22일에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 사업장의 2014년 과세기간 매출누락분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보니,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이 넘었으므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으로 2014년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인 A씨 사업장의 2016년 부가가치세를 새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다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과세유형 전환을 통지하고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이 나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여전히 간이과세자이고, 세법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2017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므로, 나는 2016년 제1기 및 제2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내가 2016년 제1기 및 제2기에 일반과세자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간이→일반으로 함부로 유형전환하여 세금계산을 다시 하고, 추가로 세금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는 A씨의 주장이죠?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① (전략)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전제로 하여 납세자가 그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②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오늘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를 알 수 없어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할 수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세법규정은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④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과세유형전환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아~ A씨는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나 보네요)

⑤ 다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2017년에

⑥ A씨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억 ○○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결국 A씨는 위 경정 이전인 2016년 과세기간에도 간이과세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A씨가 2016년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함 (아하~ A씨는 간이과세자가 맞나 보군요)

⑦ 그러나 이번 과세처분의 사유는 A씨가 2016년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A씨의 2016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계산에 관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 적용된다는 것

⑧ (중략) 따라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결정 · 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을 말함, ※ 2020년 2월의 세법개정으로 현재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변경됨)의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르도록 한 것

⑨ (중략) 과세관청이 2017년에 경정한 A씨의 2014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12개월 환산액(약 5억 원)이 4천 8백만 원 이상이므로, 2014년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인 2016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야 함

⑩ (중략) 따라서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2016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A씨는 2016년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이므로,

⑪ 과세기간을 제1기와 제2기로 나눌 것이 아니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 과세관청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은 적법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수(日數)계산이 틀렸기에 감액됨

3번의 재판에서 A씨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쟁점에서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가 보다.

응? 간이과세자가 맞다고?

간이과세자가 맞긴 하지만, 세금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으로 해야 하는군.

오늘 판결문의 흐름이 이랬습니다.

A씨가 유일하게 승소한 쟁점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2016년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가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또 하나의 과세기간이어서 2개의 과세기간이지만,

간이과세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단 하나의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6년 1기분의 경우 일반과세자였다면 2016년 7월 26일부터 날짜수를 따지는 것이 맞을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옳기 때문에, 2016년 7월 26일부터가 아니라 2017년 1월 26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매기는 날짜수를 따져야 맞고 오직 이 부분만 A씨가 승소했어요.

오늘 주목할 부분은 바로 판결내용 ①~③에 나오는 유형전환 통지를 정한 세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A씨는 매출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이니 유형전환 통지여부를 이유로 간이과세자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출신고를 누락한 납세자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내용 ⑤~⑥처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라는 규정 때문에 부득이 간이과세자로는 봐 주긴 하는데 다만, 판결내용 ⑧에 나오는 세법규정 때문에 세금계산의 방식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럴 거였으면 무엇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나?’ 싶지 않으신가요?

(참고로 저는 2000년에 이미 폐지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세정상화라는 이상과 어려운 현실 사이의 충돌은 늘 존재하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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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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