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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임시유보’ 후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거주자의 ‘배당소득’이랑 똑같은 거예요. 본문

법원 사례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임시유보’ 후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거주자의 ‘배당소득’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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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큰 틀에서 보면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의 일종으로서 결론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데, 그에 이르는 과정이 분량도 꽤 길고 내용 역시 낯설면서 아주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오늘의 사례입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인 B회사의 주주로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 등이 있었는데,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서로 특수관계가 존재해요.

2007년에 A회사가 자신의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여 외국 투자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옵션권리를 행사했고 B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회사는 2008년초에 B회사 보유주식을 외국 투자지주회사에게 양도하기도 했어요. 얼른 보아도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일어나기 힘든 일로 보이죠?

그런데, 위 외국 투자지주회사의 지분은 모두 개인인 C씨와 D씨, 이 두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고, C씨와 D씨는 A회사의 임원입니다이러면 A회사가 외국 투자지주회사를 거쳐 C씨와 D씨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과세관청의 문제제기가 예상되는데요?

201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가 B회사의 콜옵션 포기 및 B회사 주식의 저가양도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외국 투자지주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그 이익이 C씨와 D씨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A회사 앞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17년에 대법원의 선고로 확정되었습니다.

“B회사 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분여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C씨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익의 거래부분은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C씨에게 귀속된 금액을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위법하다.”

(※ D씨는 거주자여서 C씨와 같은 국제거래 세무문제는 없었어요)

과세관청이 비거주자인 C씨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했었어야 하는데, 「법인세법」 등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위 판결에 따라

2017년에 과세관청은 기존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를 A회사에게 한 다음,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금액의 반환이 확인되지 않자,

위 임시유보처분금액을 (-)처리하였고, 같은 날 임시유보처분금액을 C씨에 대한 배당으로 하여 A회사 앞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A회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조항에 따라 C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에이~ 그럴리가요. 과세관청은 A회사의 2008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인 2009년 3월 31일 당시, C씨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8년에 C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C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당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은 모두 ‘주주가 받는 소득’으로 성질이 동일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C씨의 배당처분 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소득이다.”

또 다시 법원으로 온 오늘 사례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곧바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중략)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의 외국 투자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및 잔금청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C씨의 배당소득은 C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③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C씨가 해당 배당소득의 귀속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④ (중략)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참조)

⑤ (중략) C씨의 배당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아님은 명백하고, C씨의 「소득세법」상 지위가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었다 하여

⑥ 해당 배당소득의 법적 성격까지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며, 「소득세법」 등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과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⑦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완납적 원천징수의 조세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처분은 2017년 법인세 판결의 내용 및 임시유보처분통지,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는 이번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⑧ 과세당국이 취한 일련의 후속 절차와도 논리적으로 모순되며(중략) 거주자의 소득과 비거주자의 소득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을 거주자의 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⑨ 양 소득의 성질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비거주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C씨의 배당소득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⑩ C씨의 배당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배당소득 규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⑪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C씨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음.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후략)

C씨는 3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위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C씨와 함께 소를 제기한 A회사가 ‘과세관청이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했었어야 함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무효다’ 라고 주장했으나 이 쟁점에서는 A회사가 3심 모두 원고 패소하고 말았어요.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가 위법했다는 앞선 소송의 결론을 과세관청이 바로잡는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C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2017년의 대법원 선고로 확정된 앞선 소송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거주자인 C씨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익의 거래부분은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라는 것입니다.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했는데 이 때의 ‘배당’은 비거주자의 소득이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라는 것이 오늘 사례의 핵심이었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이슈는 이렇게 중요하군요. 더하여 소득의 귀속(수입)시기 판단에 대한 판결내용 ①~③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C씨에게 귀속된 소득과 같은 이전소득금액통지에 따른 배당 처분의 세법 용어를 바꾼다면, 이런 혼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세법적으로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똑같이 “배당”이라고 쓰니까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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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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