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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그의 부(또는 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가 3개호를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한 총 4명의 상속인들 중 1인이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부(또는 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상가 3개호에 관하여 위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별개로 평가했어요. 상가 3개호는 위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사례 연구가 이 호 성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서울청 · 대전청 산하 세무서에서 총 14년간 그리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약 3년 동안, 이촌세무법인 재경지점 대표세무사로 3년여간 근무했어요. 2020년부터 현재는 이촌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로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