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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VAT 별도’라면 간이과세자도 무조건 1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부가가치세가 문제된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이번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에 B씨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A씨는 “VAT 별도로 기재되었으니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B씨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율은 10%가 틀림 없죠? ‘VAT 별도’라는 것은 10% 더 달라는 것이라는 원고 A씨의 주장이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심인 지방법..
법원 사례
2024. 3. 25.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