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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세법만 인정될 뿐, 조특법은 안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세법만 인정될 뿐, 조특법은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6.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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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소송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이 블로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건보료 사례입니다.

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정기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선택권을 받은 임직원 중 ○○명은 2022년에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일부 행사하여 각각 (금액은 다르지만) ○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 이익이 5천만 원을 넘는 사람도 있고, 넘지 않는 사람도 있음). 이 모습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공단은 위와 같은 선택권 행사이익을 모두 각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다음, A회사가 그보다 적게 납부한 2023년 4월분 내지 2024년 1월분 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A회사에게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건보료 직장가입자 보수에 포함하지 않은 걸까요?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 원(2022년말에 개정되기 전의 금액, 2024년 현재는 ‘2억 원’임)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보험료의 부과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A회사에 맞선 공단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에 불과하므로 보험료 부과는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전략)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 등 조세의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소득세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있고, 「소득세법」 규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의 금액을 「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금액으로 포섭하는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임

③ 나아가 만일 공단 주장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배제할 의도였다면, 일반적인 법령의 체계상 그 단서보다는 본문에서 우선하여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명시하여 한정하였을 것임

④ 결국,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해석상 보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위와 같이 A회사가 승소한 후 공단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시고, “세상에나 비과세면 모두 다 같은 비과세지, 그게 소득세법인지 조특법인지는 도대체 왜 따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그 말씀이 맞을 것이지만, 지나는 과정에서 판결내용 ③을 반드시 확인해야죠? 만약,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을 명시하여 한정’하여 정해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규정을 보면, 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만 나오지만, 보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예외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 · 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차목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 파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 군무원의 급여’, 거목은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해요).

법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공단의 주장에 십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보험료 절감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노력한 결과로 승리를 얻어낸 A회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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