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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뇌물’이나 ‘횡령금’이나 모두 똑같은 위법소득 아닌가? 본문

법원 사례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뇌물’이나 ‘횡령금’이나 모두 똑같은 위법소득 아닌가?

세금사례 연구가 2024. 6.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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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여부가 쟁점이 된 「국세기본법」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이번 달인 1주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틀리게 세무신고한 경우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 · 납부했다면 과세관청에게 “냈던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그 반대로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수정신고’라고 해요.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본래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이 때! ‘사유’가 제일 중요해요.

“위법소득의 지배 · 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처럼 위법소득이 국가에게 몰수나 추징되어 위법소득자가 경제적 이익을 잃어버렸다면 결과적으로 소득을 얻지 않은 것과 같죠? 위법소득이 몰수 · 추징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하여 세금부담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세법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의 사례로 같이 가시죠!

A씨는 그의 아버지 등과 공모하여 특수관계 있는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횡령했습니다. 2014년에 과세관청은 위 회사들, A씨 부친과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씨의 횡령금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다음, A씨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어요.

한편, A씨는 위 횡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그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5년에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횡령금액 대부분을 위 회사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후, 과세관청은 2017년에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9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제1심에서는 원고패소, 항소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제1심 소제기일로부터 5년 3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선고한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략)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번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중략)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 · 추징의 대상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함

④ 반면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 ·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됨

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⑥ 나아가 위법소득을 현실로 지배 · 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귀속자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⑦ 이러한 사정에서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사외유출된 위 횡령금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A씨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A씨가 형사재판 계속 중에 위 금원을 회사들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후략)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사건은 종결되지 못하고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A씨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패소 취지의 결론이었어요.

‘뇌물이나 횡령금이나 똑같은 위법소득이다’ 라는 오늘 제목은 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판단에서 ‘서로 다르다’로 판정이 났습니다. 어느 부분이 달랐죠?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적 몰수 · 추징의 대상으로서 국가가 도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가능한 뇌물 등에 비해, 횡령금은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했다면 피해법인의 회수를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횡령금을 피해법인에 되돌려 주는 행동이 형사처벌의 감경 즉, ‘양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까지 더하여 보면, 뇌물 등과 다르게 횡령금은 회사에게 되돌려 주더라도 그것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얼핏 보았을 때 ‘그게 그거 아냐?’ 라는 생각에, 고등법원도 그렇게 보았던 사건에 법리적인 판단을 알려준 큰 의미가 있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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