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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임원퇴직금) ‘옥중경영’에 대한 세법적 판단은 어땠을까요?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임원퇴직금) ‘옥중경영’에 대한 세법적 판단은 어땠을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6.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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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퇴직’을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와 B회사 모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았던 C씨는 2016년에 A회사, 2017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각 사임하였고, A회사는 ○○억 원을, B회사는 ○억 원의 퇴직금을 C씨에게 각 지급했습니다. 이거 세법상 ‘임원퇴직금’이죠?

과세관청이 2021년에 두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C씨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금 상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했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임직원에게 돈을 주면, 회사는 위와 같이 세무상 불이익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했음에도, 세법상 계산된 이자수익을 법인세 계산에 (+)하는 동시에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 회사가 빌려온 차입금에 이자비용을 지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자비용 중에서 세법상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이 불이익은 그 임직원으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지 않는 한 매년 감수해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2중, 3중의 불이익을 줄까요?

자, 이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두 회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응? C씨가 분명히 대표이사를 사임했으니 명백하게 퇴직한 것이 맞는데도 왜 과세관청은 ‘임원퇴직금’이 아닌 ‘업무무관자산’ 이라고 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회사는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에 불채택 결정으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자, 심판청구를 거쳐 2022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는 “법원의 법정구속 선고로 C씨가 수감된 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고, 제1심 행정법원은 “C씨가 두 회사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이 부분을 원고승소로 판결했어요.

그렇다면,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계약상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늦게 회수한 것에 대한 법인세 익금산입 쟁점은 소개 생략)

(전략)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②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중략)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중략)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중략)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함(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중략) C씨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C씨는 피해자인 두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하여 그 임직원을 동원함은 물론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의 직원까지 동원하여

가공거래를 만들거나 융통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다”는 내용의 양형이유가 설시될 정도로, 두 회사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임

(중략) C씨가 수감생활로 인해 물리적 · 시간적으로 그 업무 수행에 있어 다소 제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의 구분을 단순히 회사 건물 자체로의 출근 여부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괄호 내용 생략),

⑧ 구체적인 업무 범위, 상시 업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씨가 두 회사가 속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하여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중략) C씨가 받은 퇴직금이 임원인 C씨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형사사건 피해액 변제 등의 사적인 필요로 인해 주로 법인인 두 회사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중략) C씨가 사임처리된 것과 관련 없이, 그 후로도 수감기간 중에 그 근무장소만 교도소로 변경되었을 뿐 계속하여 그룹의 회장으로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과세관청은 제1심 패소를 딛고 일어나 제2심에서 ‘임원퇴직금’ 쟁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소(원고패소)했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보통은 위 판결내용 ①~②의 문제가 잘 없지만, 유독 ‘지배주주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 세금지적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 회사를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냐?

제1심에서는 “C씨가 수감기간 중 두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인터넷서신, 면회 등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을 하는 등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C씨는 대표이사직과 관계없이 두 회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므로

당연히 두 회사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퇴직’에 대해 두 회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이 쟁점을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네요.

제1심 행정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 ·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위 ‘옥중경영(獄中經營)’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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