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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 vs 추정상속) 실수였다면, 그것 말고 다른 서류를 제출했었어야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상속세, 사전증여 vs 추정상속) 실수였다면, 그것 말고 다른 서류를 제출했었어야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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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vs 추정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9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A씨 등은 같은 해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약 2년 후인 2021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토지가액을 감액하여 과다납부한 상속세를 A씨 등에게 환급해 주었습니다2019년에 납부했던 상속세 중에서 약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깎아줬다고요? 과세관청이 왜 이렇게 했을지는 아래 포스팅들을 보면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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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2019년에 최초 신고 당시 아버지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된 ○천만 원(아래에 계속 등장하는 “해당 금액”입니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했으나, 이는 귀속자가 없는 돈으로서 추정상속재산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은 A씨 등이 최초 상속세 신고에서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A씨 부친이 A씨 동생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했었다.” 라고 하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해당 금액을 처리한 지점이 모두 A씨 동생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은행 지점으로 확인되고, ○○차례에 걸쳐 해당 금액이 출금되었으며, A씨의 부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고령이 사실에 비추어

A씨의 부친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출금을 하거나 인터넷뱅킹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의 귀속인은 A씨 동생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초 신고에서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했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전증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추정상속재산 규정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반면,

과세관청은 앞 부분에서 “귀하가 그렇게 신고한거 아님?” 이라고 하면서, 뒷 부분에서는 돈이 출금된 은행 지점이 A씨 동생 주소지랑 가까우니까 출금액은 모두 A씨 동생이 가져갔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과세관청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세청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비록 A씨가 상속세 신고에서 그의 부친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은행계좌에서 ○○차례에 걸쳐 출금된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②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과세관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A씨 부친의 은행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순출금액이 2억 원 또는 5억 원에 한참 미달해 해당 금액을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추정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금액이 A씨 동생에게 귀속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해당 금액을 그대로 A씨 동생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④ 따라서 해당 금액 중 A씨 부친 계좌에서 A씨 동생 계좌로 송금된 ○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천만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씨는 위 결정내용 ④와 같은 일부 인용결정을 얻어서 상속세금을 줄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기각결정을 받은 즉,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백만 원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의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네, 예금이 인출된 지점이 A씨 동생 주소지 인근이고 A씨 부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 돈이 인출되었으니 그 돈은 모두 A씨 동생이 출금해 갔을 것이라는 과세관청의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추정상속재산과 달리 사전증여재산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수준으로 입증책임을 다 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국세청 역시 결정내용 ③에서 “불분명하다”라고 보았죠?

소개를 생략한 내용 중에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했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만약 오류로 신고했었다면 최소한 추정상속재산 관련 첨부서류라도 제출했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라고도 주장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신고를 하면, 당연히 그에 맞는 세무서식과 첨부서류를 제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 사전증여가 아닌데 신고 잘못했네’ 라고 깨닫게 되죠.

어떻게 사전증여라고 신고하면서 뒤에 붙이는 세무서식은 사전증여가 아닌 추정상속재산의 세무서식과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응? 왜 틀리게 했어요? 늘 100% 옳게만 신고했어야죠!”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은 너무하네요.

끝으로 [오늘 사례와는 관계없이]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 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10년치 계좌내역을 모조리 털더라. 국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다. 이거 국민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라는 내용의 글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사업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 신고내역과 장부 그리고 나아가 계좌를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최소 10년치 나아가 15년치 계좌거래내역을 들여다 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과세관청의 일반업무예요세금부과해서 누군가를 멸망시키려고 특별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과세관청은 “신고 당시에 세무사님이 10년치 계좌내역 검토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할 판입니다. 만약 검토하지 않았다면, 세무사님은 과세관청이 뻔히 볼 줄 알았던 10년치 계좌내역을 무슨 이유때문에 확인하지 않은 걸까요?

 

세무사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실시하는 최소 10년치 계좌거래내역 확인을 당황해 하지 말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그 후에 다시 낮이 오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다음 대응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국민적인 상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른 세금들 못지 않게, 특히 상속세는 유능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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