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매매대금을 수기로 고친 계약서를 제출했으니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매매대금을 수기로 고친 계약서를 제출했으니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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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본 한편, A씨가 첨부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으나 세금 전부가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가 “직전 매도인의 양도가액 확인으로도 나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오류라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부정행위로 보아 40%의 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자,

과세관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법처벌법」에서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거짓 문서 즉, 가짜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법처벌법」상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과세관청은 A씨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수기로 수정하여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② 해당 계약서는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과 계약금 및 잔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이 불일치하고, 추가로 기재된 글자의 글씨체나 크기가 기존 기재된 글자와 육안으로 보기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쉽게 구분이 가능하며, 어렵지 않게 추가기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③ 또, 해당 계약서는 A씨가 과세관청에게 제출할 당시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고, 전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정상적인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및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확인을 통하여

④ 해당 계약서의 변조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후략)

A씨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신고가산세만 1/4로 깎는데 성공했군요.

A씨의 청구주장 중에서 “청구인은 신고대리 비용을 아낄 요량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는 체비지-매수계약서가 없고,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증빙이 첨부되어 청구인이 얼마나 세법지식에 무지한지 알 수 있다.” 라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말한 부분은 세무사로서 매우 안타깝고 심지어 짠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우와, 가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요? 이런 식이라면, 계약서를 막 고치는 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답니까?

쉽게 Yes나 No라고 답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하는 질문이지만, 오늘 사례에서는 조세심판원이 이렇게 판단했죠? 절대로 오늘 사례를 쉽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스스로 인정하듯 A씨가 변조(變造, 권한 없이 기존물의 형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일)한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국세기본법」과 「조세법처벌법」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오늘의 사례였어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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