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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최고 80%짜리 장특공제는 세법상 ‘거주자’만 적용받는다는 규정도 모르세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최고 80%짜리 장특공제는 세법상 ‘거주자’만 적용받는다는 규정도 모르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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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Update) 이 포스팅을 하고 난 후인 4월에 아래 심판결정을 직접 인용한 매우 유사한 불복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또 다시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만큼,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인터넷 등에 이미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A씨는 2004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보유기간 15년 초과)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 80%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정확하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맞겠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거주자로서 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021년에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 2022년 현재 적용되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 방식이 아닌 시절 얘기죠?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빨간색 BOX는 오늘 사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위 빨간색 BOX에서 왼쪽의 최고 30%짜리가 과세관청이 주장한 “표1” 장특비율이고, 오른쪽의 최고 80%짜리가 A씨가 주장한 “표2” 장특비율입니다.

A씨가 위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인 2005년부터 2019년에 양도하기 약 1개월 전까지 해외에서 근무했다고 해요, 이 이유를 들어서 과세관청이 “거주자로서 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왜 1세대 1주택용 장특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했고, 과세관청은 “국세청 예규(※ 포스팅 후반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을 산정하여 1세대 1주택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라고 반박했어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21.12.8.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액 12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한도)의 혜택은 오직 세법상 거주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최고 80%까지 적용가능한 장특공제 역시 거주자만 적용가능한데, 장기간 비거주자였던 A씨는 거주자가 아닌 보유기간에는 최고 30%짜리 장특공제만 가능하다고 과세관청은 말한 것이고

A씨는 1세대 1주택용 장특을 정한 세법 규정 어디에 비거주자 시절 보유기간을 뺀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비거주자 시절 보유기간을 포함해서 1세대 1주택용 장특을 적용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 참 헷갈리네요.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가 위 아파트만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A씨와 과세관청간에 이견이 없고,

② (중략) 「소득세법」 규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비거주자로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③ A씨가 위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에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고,

④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최대 100분의 80에 이르는 고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취지

⑤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921 판결)

⑥ A씨가 위 아파트만을 15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⑦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가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인 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용 장특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종종 볼 수 있는 국세청 예규의 입장을 완전히 거스르는 심판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2019.11.29.

[ 답변내용 ]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이런 사례를 두고 과세관청을 비난하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똑같은 경우가 또 생긴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 심판결정 참 이상하네.” 하면서 똑같이 과세할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는 전향적인 심판결정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납세자와 그의 대리인은 어떤 전략으로 과세관청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출처 : 이 블로그 중 ‘(최신, 취득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시취득’일까 아니면 ‘승계취득’일까?’  https://blog.naver.com/taxmentor_echon/221551994234
 

유권해석과 다른 심판결정이 나오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바로 취득세에 대한 바로 위의 내용입니다. 2018년 5월에 있었던 조세심판원 결정의 입장이 행정안전부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세심판원이 입장을 번복했던 사례예요.

오늘의 심판결정이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과세관청이 기존의 입장을 바꿀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 주에 포스팅 예정으로 있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처럼 꽤 한참동안 평행선을 달릴 것인가는 지켜봐야겠죠?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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