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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기환급 결정한 세액을 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했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기환급 결정한 세액을 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했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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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매우 황당한 사례지만, 세무 일을 하다보면 종종 있을 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생산설비 매입과 관련하여 2020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같은 해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매입금액 ○억 원이어서 ○천만원 환급)를 했습니다.

그 신고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같은 해 11월에 위 매입세액을 환급결의하여 부과통보하는 한편, A회사 앞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이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어요A회사가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위 환급세액은 미수령(미지급)상태로 있다가 이듬해인 2021년 3월이 되어서야 A회사의 은행계좌로 뒤늦게 입금되었어요.

한편, A회사는 2020년 4사분기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2021년 1월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 ○천만원을 환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군요.

과세관청은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응? 우리는 이미 벌써 환급통지서를 보냈는데, 난데없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뭐지?” 라고 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만 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로 환급결정했어요.

이에 A회사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매입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A회사의 사업장소재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비록 A회사가 2020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까지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중복으로 신고(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것은 정당하게 환급받을 세액보다 ‘초과환급신고’한 것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국세청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회사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매입세액 ○천만 원을 조기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고, 비록 과세관청이 환급결의하여 A회사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② 해당 통지서가 A회사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공시송달의 방법 등으로 송달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통지서가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이에 A회사가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A회사에게 달리 잘못을 탓할 수는 없어 보임

④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이미 환급결정하였음에도 A회사가 확정신고에서 또다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과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귀책이 A회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적용되었던 2020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에서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군요” 라고 말씀드렸죠? 세무사로서 A회사와 과세관청 모두 잘못했다고 봅니다. 과세관청의 잘못은 국세청이 위 심사결정으로 지적했으니, A회사 아니 의뢰인을 잘 대리하지 못한 세무대리인의 잘못을 얘기해 볼게요.

그보다, 심사결정문에 나온 안타까운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청구법인은 2021년 4월 대표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 담당자가 예정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함께 받으라고 하였다는 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전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통화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조기환급을 신고한 천만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이것도 기재했는지 여부가 결정문에 나오지는 않지만)만으로 계좌입금이 되지 않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계좌입금처리가 되는 금액입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A회사의 세무대리인은 이 사실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채로 ‘과세관청 담당자가 예정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함께 받으라고 하였다’는 말만 A회사에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조기환급을???

그래놓고는 확정신고 때 조기환급신고한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기재한다? 일반적인 세무상식으로는 1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의 연속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의 심사결정처럼 환급통지서가 제대로 배달되지 않은 것을 재빠르게 처리하지 못했으면서도, 납세자 탓만 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도 잘못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A회사가 선임한 세무대리인의 실책을 더 탓하고 싶은 오늘의 사례였어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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