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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주의 ‧ 감독의무’를 다했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주의 ‧ 감독의무’를 다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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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8년에 A회사의 前 직원 ○명이 상품을 미국 군대에 공급한 것으로 위장거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매출이 아닌 영세율 매출인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2015~2017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했는데, 세금은 2013~2018사업연도에 대해 부과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는 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거래명세서 등 기본서류 보관도 하지 않았고 검수절차도 없었으며

구매요청서상의 매입품목과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이 다름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담당 직원이 5년간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라고 하면서

“A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문답한 내용을 보면, 직매상품의 경우 채권회수 위주로만 관리할 뿐 어떠한 상품이 구매되어 판매되는지, 내부에 보고된 구매처로 실제 판매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고 임직원들이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어요.

종업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A회사가 제대로 했는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위 거래는 해당 직원들이 A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A회사의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위 거래가 수년간 계속되었음에도 A회사가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② 제출한 증거만으로 A회사가 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A회사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중략) 다만, 해당 직원들은 본인의 영업실적을 제고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상품을 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거래 상대방인 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위 거래에 가담하는 등 A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④ 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A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막지 못했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막아내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세금액수를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부가가치세 과세 그 자체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면제 쟁점 2가지는 모두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부과제척기간까지 3가지 쟁점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소송제기가 가능해요.

기시감(旣視感)이 드는데요 바로 아래에 포스팅한 2021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결론이 똑같습니다. 오늘의 심판결정문 중에도 아래 판례를 2차례나 인용하고 있어요.

임직원의 일탈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A회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어디부터는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작년의 판례를 다시 봐야만 온전히 이해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만약 직원들에 대한 주의 · 감독의무를 A회사가 충실하게 했다고 인정되었다면 결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 포스팅 보시면 느낄 수 있듯, 내용이 꽤나 어렵잖아요. 세법상 늘 함께 붙어있어야만 할 것 같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신고가산세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어색해 보이니, 그 판결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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