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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재수정세금계산서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재수정세금계산서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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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사업부를 양수하였고, 해당 사업부의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지급한 후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A회사와 위 사업부 양도인 간의 합의에 따라 위 영업권의 공급가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에 따라, A회사는 2017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 공급가액 감액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납부했어요.

한편, 위 양도인이 2020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업권 가액은 2017년에 수정된 금액이 아닌 당초 2016년의 공급가액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위 양도인은 영업권 평가 감액분에 대한 재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2017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를 납부했습니다.

A회사는 최초 100원짜리 매입을 했는데, 1년 후에 합의해서 70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1년이 지나고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통해 도로 100원으로 원상복귀된 것이죠. 이 때 원상복귀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수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회사는 2020년에 원래 매입세액 공제받았던 만큼 원상복귀 시켜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재수정세금계산서 제때 받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통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양도인이 2020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일 현재 금액을 증액하는 재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수정신고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년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을 사유로 재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A회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이고,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A회사는 2016년에 양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당초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양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하고 2017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양도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공급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② 양도인이 2020년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매출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A회사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매입세액은 환급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10서2845, 2011.09.23., 같은 뜻임)

③ 양도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인이 2021년에 재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④ 해당 재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양도인이 재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회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의견은 부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번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추가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너무 상투적인 표현이네요...) 중간에도 표시했지만, 재수정세금계산서를 제시하라는 말이예요. 하지만, 결정내용 ③~④에 나오는 법리를 보셨나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159 판결로 확정된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10032 판결 중

일견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 결정내용에 더하여 A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위 판결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록 재수정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오늘의 심판결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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