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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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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초에 잘못 신고된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을 수정하여,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년 3월에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 주장과 같이 2011년 합병 관련 부분 법인세 신고가 만약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회사의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경정청구 기간 5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각하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하네요. 적어도 2015~2016사업연도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2021년 3월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왜 2015~2016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라고 했을까요?

위의 과세관청 주장내용은 A회사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답변이었고, 바로 위의 파란색 글씨와 같은 A회사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회사가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 · 납부하게 된 원인은 2011사업연도의 합병과정에서 세무조정을 잘못한 결과이고, 2011사업연도는 경정청구 기간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역시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5년의 경정청구 기간 규정에 따라, A회사의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인 2021년 3월 당시 이미 경정청구 기간 5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부분)

②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③ 납세의무자가 그 확정된 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개인 그 뒤의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할 것임

④ 이번 사건에서 A회사는 2011사업연도 합병 관련 세무조정을 잘못한 결과 2011~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법인세 또한 과다하게 신고 ·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⑤ A회사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확정된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인 부과제척기간(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⑥ 2011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으므로, A회사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⑦ 또한, 과세관청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는 A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구하는 법인세액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결정을 얻었어요. 각하 결정을 받은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저 부과제척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법리 그대로 판단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2021년 3월 시점에서 12월말 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정청구의 원인되는 것이 2011사업연도에 있다 한들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에 전혀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아래에 있는 3월 4일 포스팅도 비슷한 면이 있죠? 자칫 혼동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내용 ③에 유의해야겠죠?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연도를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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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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