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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내원천소득이 맞는지를 두고 다툰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참고로 거주자 판정은 오늘의 쟁점이 아닙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말씀드렸듯 A씨가 비거주자라는 사정에 대해 양 측의 이견은 없어요)로, 2008년부터 미국에서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2년에 한국에서 □□의 수입 · 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2014년에 해당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A씨가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해당 법인이 각 신고 ‧ 납부했어요. 2018..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4년에 본인이 소유하던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역시 미국 시민권자인 A씨의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겠죠? 위 주식 입고 당시를 기준으로 B회사의 최대주주는 A씨의 동생이고, A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B회사 보유 주식수를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B회사 주식보유비율은 약 60%였어요. B회사의 2014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A씨가 B회사 주식을 A씨의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포스팅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어렵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인 듯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프로운동선수 선수로서, 201◇년에 중국 구단과 계약기간을 2년 ○○개월로 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위 중국 구단과 계약종료 후부터 약 2년간 또 다른 외국 구단을 거쳐 현재 A씨는 국내 프로구단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A씨는 자신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연봉, 수당 및 중국 구단의 세금대납액 합계액 총 ○○억 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우리나라 과세관청..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다투었던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2017년에 A회사가 100% 출자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해당 현지법인이 임가공한 완제품을 베트남 소재 회사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결제받을 때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인 합계 ○○억 원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2019년에 A회사는 당초 법인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위 외국인계약자세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등에 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영국과의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적용 가능여부 [요 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답변내용]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오랜만에 세법상 거주자 판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2020년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2005년부터 카타르(Qatar)에 소재하는 법인(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각각 ○○%와 △△%씩 출자하여 만든 해외현지법인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5년에 A씨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A씨가 2008~2013년에 국내로 송금한 금액 등이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년에 가산세를 더하여 2008~2013년귀속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