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국내에서 거주하는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으니,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국내에서 거주하는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으니,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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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내원천소득이 맞는지를 두고 다툰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참고로 거주자 판정은 오늘의 쟁점이 아닙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말씀드렸듯 A씨가 비거주자라는 사정에 대해 양 측의 이견은 없어요)로, 2008년부터 미국에서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2년에 한국에서 □□의 수입 · 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2014년에 해당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A씨가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해당 법인이 각 신고 ‧ 납부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위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A씨를 관련인으로 추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미국의 □□판매처와 한국의 □□구매자 사이에서 커미션(중개) 계약을 통해

□□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A씨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외화로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위 법인 앞으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19년에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2~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역설했어요.

 

“A씨의 중개행위가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진정으로 관련이 없었다면, 본인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A씨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직접 수취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거주자인 A씨가 미국에서 □□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A씨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 도매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정을 했을까요? (위 법인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쟁점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A씨의 국내사업장에 A씨가 받은 중개수수료가 귀속되려면 「한-미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서 A씨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중개용역과 동일한 내용 또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활동을 한다거나

② 그 수행하는 활동이 A씨의 전체 사업활동(중개용역)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고,

③ 해당 중개수수료는 □□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 중개용역의 경우 그 용역수행지(사업수행지)가 미국일 뿐만 아니라, 해당 중개수수료의 지급자들(소득 발생처)도 한국거주자들이 아니라 모두 미국거주자들이며,

④ 해당 중개수수료가 귀속되는 A씨도 미국거주자인바, 해당 중개수수료의 소득원천은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은 A씨가 국내사업장과 독립적으로 미국에서 □□ 중개용역을 수행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중개수수료 중 2012~2014년에 발생한 것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A씨는 소개해 드린 것처럼, 위 종합소득세 쟁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2012~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소개를 생략한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쟁점은 기각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각부분은 위 법인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없이 일반적으로만 보자면, 저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A씨가 중개용역을 해외에서 수행하고 해외에서 돈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례는 과세관청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납득되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포스팅 제목처럼 A씨 본인계좌가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 명의 차명계좌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것은 중개수수료 소득이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물론 다른 과세근거도 다수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결정적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결정내용 ①~②에 나오듯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A씨의 국내사업장에서 어떤 사업활동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족했네요.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사업장이 아니라 법인사업장이 된 후에 발생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관청이 옳다고 결정한 것과 잘 비교해 필요가 있는 사례였어요.

물론 소송으로 갈 경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이런 수준의 조사결과로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 맞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관철할 수 없다’ 는 것을 보여 준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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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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