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근무상의 형편’을 인정받으려면? 본문

행정심판 사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근무상의 형편’을 인정받으려면?

세금사례 연구가 2024. 6. 10. 11:30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월이자, 아래와 같이 작년 중 5억 원 이상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및 이름 · 상호가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죠?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예외규정인 ‘근무상의 형편’을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근무상의 형편’이 어느 세법규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중략)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괄호 규정 생략)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규정 생략)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제1회)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中, 2024. 1. 17.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반드시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한 다음 다른 시(市) 또는 군(郡)으로 주거를 옮겼다면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세법 규정이예요. 그럼, 실제 사례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오늘 사례로 같이 가 보시죠!

※ 노란 화살표 ‘여기’를 표시한 것은 과세관청의 주장 중 ㉠ 때문이예요.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가 더해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근무상의 형편’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틀 후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양도를 하기 위하여는 최소 매매계약일 이전에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아야 하는 것으로, A씨는 근무지에서 근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위 부동산에서 근무지까지는 약 46km, 소요시간 47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후 근무지의 출퇴근도 약 31km, 35분인 것으로, A씨 주장처럼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새로운 주소지는 근무지의 인근으로 이사하였어야 한다.”

근로계약일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말까지 약 2개월 동안 무보수로 근무하고, 그 이후부터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서를 통상적인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을까요?

① A씨는 근무지 대표자와 2020년 11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정식 근무일 전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A씨의 이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② 2021년 2월부터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A씨가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이 국세청에 제출되었음

③ 또, 과세관청이 제시한 지도에서 확인한 위 (양도)부동산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일반적인 수치는 거리 약 46km, 소요시간 47분(편도, 오후 3시 기준)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그 이상으로 해당 근무지로의 반복적인 출퇴근이 어려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A씨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A씨는 해당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A씨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과세관청의 주장 3가지에 더하여 과세관청은 또 “ A씨가 근무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년 11월과 위 부동산의 양도일 2021년 9월의 기간에 큰 차이가 있어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라고도 주장했었으나 역시 조세심판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례에서 ‘근무상의 형편’을 직접 인정하지 않았던 과세관청의 ㉠~㉣ 시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까요?

(위 양도부동산 관련 금융거래내역과 그에 따른 실소유자 관련 부분은 소개 생략)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진작 매물로 내어놓았어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은 근무시작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근로계약하고 이틀 만에 집이 팔렸다고? 이사 前後의 출퇴근거리와 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데? 2달간 무보수 수습기간을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 근무시작일과 잔금일 동안의 기간이 10개월이면 너무 길지 않나?

근무상의 형편’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거주기간의 예외로 등장하는 사유는 모두 제각각의 사연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에 관하여 세금혜택을 검토하는 것이 주업무인 과세관청은 당연히 꼼꼼하게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비과세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처럼 아예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행동은 절대 권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일단 ‘비과세’로 세무신고하면 됩니다. 만의 하나, A씨가 심판청구 기각결정 후 소송에 가서 패소하더라도 신고만 했었다면 최소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니까요.

세무문제는 항상, 몇 년(※ 오늘 사례에서도 매매계약일 기준 약 3년 후, 잔금일 기준 약 2년 후에야 고지서 날아옴, 다른 세금사례들에 비추어보면 비교적 빨리 날아온 수준으로 보임)이 지난 뒤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지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금폭탄을 유연하게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해외근무’ 와 ‘취학상 별거’를 함께 감안하면 우리 아파트는 당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예외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020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

taxmentor.tistory.com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부모님을 여읜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저랑 따로 살아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어제 포스팅에서의 예고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

blog.naver.com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