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축산업 ‘허가증’이 없으니 ‘과세’사업자입니다만 그 건물은 ‘면세’용도라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축산업 ‘허가증’이 없으니 ‘과세’사업자입니다만 그 건물은 ‘면세’용도라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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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년에 축산업(양돈)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축산업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이 내용과 아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A회사는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위 양돈업 관련 종돈장 및 분뇨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면세사업자라면 불가능했을텐데, 과세사업자라서 이렇게 신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위 매입세액은 전액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며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으잉???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더니만 축산업 허가증이 없네요 라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 준 과세관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두고는

면세사업 관련이네요 라고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했다고? 어떻게 보셨나요? A회사 입장만 보자면, 이건 대체 어쩌라는거야, 뭐 장난하자는 건가? 충분히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절차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특정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A회사가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위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A회사의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은 사업자등록만을 이유로 과면세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틀렸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정관 등에서 A회사가 면세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A회사의 정관에서 확인되는 사업목적만을 가지고 위 건물이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② A회사는 위 건물 공사 당시 축산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되어 위 건물을 어떠한 사업에 사용할지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과세사업자 신분이었으며,

③ A회사가 위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④ 과세관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A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에 해당 물건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그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신, 양도소득세, 소급감정) 몰랐으니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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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내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이 되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사실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주택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기도원 본당으로 사용한 거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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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칙은 과세관청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겠죠? 사업자등록증이 사업허가증은 아니다 라는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업자등록 때는 서류부족을 이유로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니 면세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단, 실제로 면세사업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얘기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에 매입세액 공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혜택이 있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해요.

매출세액 신고 · 납부만 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된다는 말이니, 어찌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더하여 심판청구일까지도 A회사의 면세사업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정내용 ③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옳지, 과세관청이 주장했다는 최종적으로 A회사가 위 건물을 직접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즉 실제로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절차에 따라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굳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禁反言) 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쪽이든 자신의 주장에 모순되는 측면이 없는지를 꼭 살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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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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