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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과세관청의 강요로 증여세 신고했을 뿐, 실제로 ‘사전증여’는 없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상속세) 과세관청의 강요로 증여세 신고했을 뿐, 실제로 ‘사전증여’는 없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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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2014년에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했습니다.

과세미달결정’이 무엇일까요?

만약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않는 상속재산만 있다면 상속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겠죠?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기에, 과세관청이 “0원”으로 상속세 결정하는 것을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 2014년(위 과세미달결정 전 시점)에 A씨 등은 본인들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드러난 자금출처 부족액에 관하여 수입금액 및 증여재산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했다고 합니다그 증여자는 피상속인, 증여시점은 2012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였어요.

사정이 이렇다면, 위 서면조사 후에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이 있었으므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확인하지 못한 과세관청의 잘못이 있겠네요.

물론, 만약에 상속세 결정 후 위 자금출처 조사가 있었다면 상속세를 뒤늦게 경정해야 할 사안이고요.

2017년이 되어서 여지없이 과세관청은 내부업무감사를 통해, A씨 등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억 원(5억 원이 넘는 금액임)을 사전증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위 증여세 기한후신고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는 “나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2014년에 재산취득 자금출처 조사에서 과세당국이 강요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에 기초한 상속세 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전략) 2014년에 과세관청이 실시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 후 과세관청이 A씨 등에게 안내한 신고서 작성 준비 요청서류에는 증여세 기한후신고 대상이 증거자료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② A씨 등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적시한 증여의 내용과 과세당국이 자금출처 조사 결과 제시한 내용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 A씨 본인이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③ A씨 등은 과세당국의 자금 부족액에 관한 신고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정리한 다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보임

④ (중략) 피상속인은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으로 2007년에 ○억 원을 입금받았고, 이 금원은 2007년에 대부분 현금인출되었는데, A씨는 소장에서 이 중 ○억원을 2011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음

⑤ A씨는 피상속인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상속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 받은 것이며 이를 같은 용도에 모두 소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A씨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일한 내용을 전제로 한 증여세 신고가 과세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판결문 이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밖에 원고는 원고 등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중략),

※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을 왜곡하여 옮긴 것이 아니라면) 현직 세무사가, 전직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할 법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등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상속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 2014년에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그 증여시점과 증여재산가액을 특정해서 A씨가 알았을텐데, 상속세를 뒤늦게라도 챙기지 않은 것과 위와 같은 생뚱맞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주장까지

개인적으로 판결문을 읽고 있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판결내용 자체가 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그것도 국세공무원이셨다면서, 현직 세무사라면서...... 전체적으로 마냥 안타까웠던 사례네요.

저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입니다만, 어느 분야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등록세무사라고 하더라도 지식과 경험과 업무역량이 다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님마다 세무법인마다 수수료가 다 제각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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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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