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캠퍼스 건물신축 계획 수립과 절차에 2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못 봐주나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캠퍼스 건물신축 계획 수립과 절차에 2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못 봐주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27. 09:56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학교법인은 ◇◇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토지를 약 ○억 원에 매수하여 2016년에 그 대금을 완제한 다음 2017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A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A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위 토지 소재 관할 지방정부가 2018년에 위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 당시 위 토지가 A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학교법인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2018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 상황은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이어지겠죠?

예상대로 A학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위 재산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위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학교법인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A학교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그래서 오늘의 과세관청은 2곳입니다.

A학교법인은 위 2가지 세금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학캠퍼스의 설립 및 이전을 위해서는 교육수요 조사절차,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등에 따른 신입생 수급규모 조절,

학내의 의견 수렴,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내부 심의절차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 교육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위 2건의 세금부과처분 후인 2019년에 우리 학교법인은 위 캠퍼스 건물의 건축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2020년에 다목적 강의동을 준공하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학교법인이 2018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위와 같이 위 토지에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이상,

위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세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A학교법인 측 주장에 나름의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조세평등에 위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따라서 오늘 사건의 쟁점은 A학교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산세 면세요건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임 (중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③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

(중략)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취득세에 관한 규정과 달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적어도 학교 등이 그 토지에서 교육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이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이어야 할 것

⑥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A학교법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위 토지에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A학교법인이 2018년 과세기준일 현재

⑦ 위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A학교법인은 당시 위 캠퍼스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물론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음

⑧ 결국 위 토지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학교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A학교법인은 소개해 드린 위 쟁점과 소개를 생략한 쟁점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도 소용이 없었네요. A학교법인이 항소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너무 가혹하다고 보지는 않으셨나요? A학교법인은 실제로 토지취득일로부터 불과 약 2년 후인 2019년에 학교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이듬해인 2020년에 학교건물을 완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2018년에는 단지 계획중 즉,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추징이 옳다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판결내용 ④에 나오듯이,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과 같은 조의 다른 항에 있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세 추징을 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음)고 정하고 있기까지 하잖아요.

재산세와 종부세에는 그 세법규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법 조금 안다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섣부르게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세법이 그리고 세금이 정말로 무섭다는 결론은 언제나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