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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좌이체) 부부끼리 서로 주고 받은 돈을 모두 감안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계좌이체) 부부끼리 서로 주고 받은 돈을 모두 감안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2.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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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의 증여금액 계산과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인 202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20년 A씨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 등 총 3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십억 원에 매입하면서 각자의 소유권 지분율을 ‘A씨 약 62% : A씨 배우자 약 28% : 자녀 10%’로 정해서 등기했습니다.

A씨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약 9억 원(배우자가 초과 부담한 약 13억 원에서 A씨가 2015년 배우자의 전세보증금반환 시 부담해 준 4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중 6억 원을 차감한 약 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년에 A씨 앞으로 약 7천만 원(가산세 포함)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보완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2025. 10. 15.자

잠깐, 지지난 달에 했던 국세청장님의 얘기를 보실까요? 이러한 국세청의 계획이 엄청나게 새롭거나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A씨를 세무조사한 2022년에도, 그 전에도, 지금 2025년과 앞으로도 늘 수행하는 국세청의 전통적인 업무라고 생각해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을 할 때, A씨와 배우자 사이의 자금거래를 감안해 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초과부담액’과 ‘2015년 배우자의 전세보증금반환 시 A씨의 대신부담액’을 상계해서 세금부과 했으니까요. 하지만 A씨는 그러한 과세관청의 계산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위 빨간색 글씨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일견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죠?

자,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전략)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② 이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③ A씨가 위 아파트 약 62%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A씨 대신 지급한 금액이 약 9억 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따라서 A씨의 지분 매매대금 중 약 9억 원 상당의 출처가 A씨가 아닌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A씨가 배우자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중략) 2012년경부터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던 A씨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이 합계 약 11억 원에 이르고,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약 5억 원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배우자에게 그 차액에 대한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⑤ 달리 A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이 추후 반환을 전제로 관리위탁한 돈이라거나 또는 A씨 주장과 같이 A씨가 배우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음

(중략) A씨가 주장하는 바처럼 A씨가 송금했던 금액이 배우자 명의 채무 변제에 일부 사용되었다거나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와 배우자가 각각 벌어들인 소득의 규모,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 중 상당한 정도로 소요되었을

 

생활비, 변제된 채무의 발생시기 및 변제기, 혼인생활 중 증가된 배우자 재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증가된 금융자산 상당액 또는 배우자 채무의 변제액이 배우자가 A씨로부터 받은 보관금이라거나 A씨의 대위변제금이어서 배우자가 A씨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중략)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내용 ③의 증여추정을 뒤집고 A씨 주장과 같이 보관금을 반환받았다거나 대위변제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A씨는 3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했습니다. 단편적인 사례를 함부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아래 2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판단할 거라면 A씨와 배우자 통장내역을 볼 필요가 전혀 없었네. 그럼 뭐 부부끼리 차용증이라도 쓰라는 건가? 돈에 꼬리표를 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8년 동안 서로 왔다갔다한 돈을 왜 반영하지 않지?” 이런 분석은 어떻습니까?

과세관청도 2015년 전세보증금반환을 A씨가 배우자 대신 부담한 4억 원 차감은 인정해 줬지만, 그것 외에는 판결내용 ⑥~⑦을 이유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간편하게 대답하면 결과적으로 ‘A씨(또는 그 대리인)의 소명부족’일 것이지만, A씨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서 과세관청 패소로 판결한 사례들도 적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달 전인 10월 23일에 포스팅한 아래 사건과의 비교예요. 똑같이 ‘부부 사이의 증여(추정)’로 인한 증여세 이슈거든요.

 

(증여세, 증여추정) 본인 재산이 없으니까, 틀림없이 배우자가 증여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배우자 사이 증여추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약 2년 전인 2023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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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증여추정이 깨졌고, 다른 하나는 증여추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얼마나 어떻게 다르다고 서로 결론이 정반대로 나온 것일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상속세)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이나 이자지급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배우자 간 계좌이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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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추정) 효도(孝道)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주어 아파트를 산 경우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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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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