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상속세) 피상속인이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면? Ver.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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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2025년 9월에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상속공제 금액이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쟁점이겠네요.
A씨는 2020년에 스페인에서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 2명 등 공동상속인들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우리나라 과세관청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A씨는 대한민국에 아파트와 예금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2021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대한민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서 상속재산가액 ○십억 원에서 상속공제로 기초공제 딱 2억 원만 차감하여 상속세금을 계산한 다음 상속인들 앞으로 2022년에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가 거주자였다면, 생존한 배우자를 이유로 최소 5억 원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일괄공제 5억 원 합계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어도 적용되었을 거예요. 예금이 있으니, A씨가 거주자였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A씨가 거주자가 아니라면서 ‘10억 원+α’의 상속공제대신 딱 2억 원만 빼 준 거예요. 상속인들이 억울하다면서 불복을 제기했겠죠? 상속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망인 A씨는 생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그 경제적 생활근거도 국내에만 존재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A씨가 비거주자라는 전제에서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자,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가산세 감면 쟁점 소개 생략)
(최신, 종합소득세, 이중거주자) 구단에서 마련해 준 거처가 어떻게 ‘항구적 주거장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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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② (중략)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 아파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아파트에는 적어도 202◇. ▢.경부터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음 (※ A씨는 ’17년 출국한 후 ’20년 스페인에서 사망하기까지 789일 中 합계 107일간 국내에 체류)

③ 그러므로 위 아파트는 A씨의 국내 주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A씨가 국내 다른 장소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국내에 자산이 있더라도 그것이 국내체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음
④ 상속인들 또한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수년 이상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들 3명 중 2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위 아파트로 되어 있으므로, A씨와 같은 이유로 상속인들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음

⑤ (중략) A씨나 상속인들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 비록 A씨가 국내에 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위 아파트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일정한 기간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⑥ (중략)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향후 귀국 의사가 아니라 거주자 판정 시점에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르는 것이므로, 향후 귀국의사를 추정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할 수 없음
⑦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즉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속인들은 2번의 재판에서 가산세 감면 쟁점 포함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한 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중이던 2024년에 A씨의 배우자 역시 사망했다고 해요.
종합소득세 다툼에서는 납세자가 비거주자를, 과세관청이 거주자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툼에서는 납세자가 거주자를, 과세관청이 비거주자를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세에서의 거주자 다툼은 이렇게 펼쳐지는군요.

주민등록만 한국에 있다고 한국 거주자가 됩니까? 재산이 한국에 있기만 하면, 모두 한국 거주자입니까? 그럼 재산이 한국에 있는데, 무슨 이유로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을까요?
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늘의 상속세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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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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