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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임대업 현물출자) ‘설립중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본문

법원 사례

(취득세, 부동산임대업 현물출자) ‘설립중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6. 1. 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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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6년의 첫 월요일인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5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설립 자본금이 확정된 시점이자 B씨가 우리회사 주식을 인수한 2020년 4월이 우리 회사의 부동산 취득일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이 내려진 같은 해 7월이 취득일이다.” 라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A회사의 법인설립등기일인 2020년 8월 12일(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하여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자)이므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반박했어요.

1심 지방법원은 A회사 패소, 2심 고등법원은 A회사 승소로 각 판결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왔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B씨가 A회사의 발기인으로서 2020년 4월 A회사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A회사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B씨가 A회사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A회사의 설립등기일인 2020년 8월에야 비로소 A회사가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③ 그럼에도 A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의 상태에 있던 2020년 4월에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개정 前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결론은 A회사 패소로 볼 수 있어요.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그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설립등기가 불가능해요. 짐작건대, 이런 절차를 다 거치느라 B씨도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 불가피한 시간소요와 세법개정이 딱!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A회사의 B씨 입장이라면 정말로 억울할 것 같네요. 단 하루만......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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