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 ‘과세예고 미통지’와 똑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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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세금부과의 절차에 관한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위 포스팅에 나오는 것처럼, 「국세기본법」에는 4가지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온전하게 납부하지 못했을 때 과세관청이 하는 추가조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한,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처분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아래에서 보시는 포스팅 내용처럼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에 위법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후에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굳이 ‘과세예고통지’를 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사실관계 소개는 생략하고 곧바로 대법원의 선고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① (전략)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②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④ (중략) 과거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와 ‘납부고지’의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하던 것이 2020년 12월 29일에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면서 ‘납부고지’로 바뀐 것을 이유로 들어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음 (후략)

대법원은 이 세금사건을 원심인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라고 판시한 원심인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일로부터 22일 후에 대법원은 같은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이 선고하기도 했어요.
제2차 납세의무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납세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죠?
결정적인 장면은 판결내용 ③이었어요.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附從性)과 보충성(補充性)에 비중을 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 절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 고민과 해답을 준 사건이네요.

‘제2차 납세의무’와 비교 · 대조해 볼 수 있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생각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 확정시키기 위한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반대의견을 뒤로 하고, 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완전히 바꾼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8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예고 통지 관련 「국세기본법」 법리 판단에 관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얼핏 보면, 중간에 소개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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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두고도, 그 변동통지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어요(바로 위 포스팅).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세법적 능력이 필요하겠죠?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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