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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임원보수) 과거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해, 지금 제대로 대비하고 계십니까?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임원보수) 과거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해, 지금 제대로 대비하고 계십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1.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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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보수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법인 세무조사에서 빠뜨리지 않고 늘 과세관청이 챙겨보는 항목입니다.

올해인 202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6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2021년에 실시한 과세관청이 A회사의 前대표이사였던 B씨(2006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하다가 2021년초에 퇴직)에게 4개 사업연도(2017~2020) 합계 ○○억 원의 인건비(대표자 급 · 상여)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보해도 연간 ○억 원까지는 前대표이사 B씨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적정하다고 보지만, 그걸 넘는 △△억 원(이하 ‘인건비 부인액’이라고 함)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린 과세관청은 2022년에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회사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정 급여액수가 ○억 원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이익처분 절차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인건비 부인액을 실질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근거가 전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전략)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 ·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②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중략) B씨는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18년말경까지 A회사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나머지 소액주주 또한 A회사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자신과 다른 임원들의 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⑤ A회사는 2017 ~ 2020사업연도 중 대부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익잉여금은 약 ▢백억 원 혹은 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유지되었음에도 A회사는 설립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

⑥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인건비 부인액은 기존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손금 부인을 당한 성과급 금액과 동일한 액수인데, A회사는 이를 기본급의 형태로 변경하여 지급하면서도 임원 급여 및 성과급 산정기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을 비롯하여 그와 같이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중략) 위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A회사는 3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임원보수를 두고는 판결내용 ①~②에 나온 어려운 말들을 반드시 고민해야 하고, 그러한 세법적인 판단을 해야만 해요.

오늘 사건에서는 배당금 지급이 1차례도 없었다는 내용도 중요했지만, 판결내용 ⑥을 말씀드리려고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조사에 앞서 2016년에도 A회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 때, 과세관청이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해 온 성과급 상당액을 오늘 사건과 같은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했었는데, 세무조사 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계속 지급 ·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러려면 최소한 「법인세법」에서 손금부인되지 않는 대책을 모색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맞겠죠?

대표이사 ‘상여금’이라서 문제야? 그럼 ‘기본급’으로 바꾸지, 뭐~

1번에 줘서 문제야? 그럼 ÷12해서 매달 주지, 뭐~

하지만, A회사는 기존 ‘성과급’(상여)을 명칭만 ‘기본급’(급여)으로 바꾸는데 그쳤을 뿐, ‘임원 급여 및 성과급 산정기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요?

법인 경영자가 세무조사에서 유의미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세법적인 고민과 준비 없이 이토록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면(아마도 시간&비용 지출이라는 손해를 감수하기 싫었겠죠?), 세금추징에 큰 도움을 주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고마워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오너(Owner)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그 힌트는 판결내용 ①~②에 있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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