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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록前 매입세액) 잘 몰라서 면세로 했다가 ‘소급’정정했으니, 공제 OK?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등록前 매입세액) 잘 몰라서 면세로 했다가 ‘소급’정정했으니, 공제 OK?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1. 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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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소급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소급(遡及) :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미치게 함)

올해인 2025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국세청 심사청구 기각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에 면세사업이라고 착각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잘못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VAT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 대상으로 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前의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의 불찰(무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으나 소급하여 과세사업자로 정정했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소급하여 다시 받았으니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과세관청이 “법정신고기한 내 VAT 신고가 없었으므로, 각하처분이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한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와 함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과세관청 주장이 틀렸다고 판결했어요(아래 자료 참조).}

개정세법 해설(2020), 국세청
 

① A씨 및 A씨 부부가 ㉠ 및 ㉡사업장에 관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前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前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후 A씨 및 A씨 부부가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음

(중략) 등록 前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의 불공제가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19 결정 등 참조)

④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로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 성별 · 종교 ·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084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A씨 부부가 2번 패소한 후 상고제기가 없어서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만 이 사건을 볼까요? ‘주택+근생’의 겸용주택이라서, 잘 몰라서 VAT면세사업자로 잘못 처리했었지만, 경정청구기한(5년) 내에 날짜를 소급해서 최초부터 VAT과세사업자로 바로 잡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역시 고쳐서 다시 받았죠.

나중에라도 위 건물을 분양 내지 매도할 때 근생 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해 주지 않는다면 매출은 돈 내라 하고, 매입은 나몰라라 한다는 말이냐? 세상에 이렇게나 억울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실제로 A씨 부부는 ‘분양을 앞두고 세무대리인에 확인해보니 매매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사업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물론, VAT매출세액의 실제 부담자(담세자)는 사업자(매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공제된 VAT매입세액은 필요경비(손금) 처리를 통해 종합소득세율(법인세율) 적용 상당액 만큼은 VAT가 아닌 종합소득세(법인세)로 절세도 되죠, 하지만 이러한 위안거리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판단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위 ‘얄짤 없어요~’ 이런 일은 그 누구라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하는지, 왜 세무사님과 수시로 상의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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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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