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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거용 & 비주거용) 둘 다 부동산임대업이니까, 서로 (+)(-)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주거용 & 비주거용) 둘 다 부동산임대업이니까, 서로 (+)(-)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1. 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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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업 손익통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만 볼 수 있나요? 그럴 리 없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려면 뭐 하러 장사 하냐?’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 세법상 손해는 장부를 써야만 인정된다는 사실!

그럼, 이 손해에 대해 소득세금에서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할까요? 이익이 난 금액과 (+)(-) 즉, 통산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통산된다면 세금 낼 대상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 내고, 손해는 몰라몰라’ 라고 하면 이건 불합리하겠죠?

그런데, 세법에서 대놓고 ‘손해는 당분간 묻어 두고 지금 당장은 이익만 세금 내라’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를 살펴보려 해요.

A씨는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한편, 아파트를 취득해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도 함께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에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오피스텔 임대는 ○백만 원의 결손(-)이, 아파트 임대는 ○백만 원의 소득(+)이 각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세금을 납부했어요(이 때는 통산하지 않음). 그리고 2021년이 되어서 저 둘을 (+)(-)해 달라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은 과연 통산할 수 있을까요?

[제1심 판결]

(전략) 즉,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 外 나머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임

(중략) 한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주거용 건물 外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된다고 보아야 함

(중략) 결국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문의 의미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항소심 판결]

(전략) 입법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기는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장래에 한하여 이월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였음

⑤ 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으로 해당 사업자의 사업 영위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입법자는 2014년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그 결손금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⑥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소득세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 주장과 같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 · 결손금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 · 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따른 투기적 이익에 대한 규제와 과세를 강화하려는 입법 의도가 몰각될 수 있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 후 약 3년이 지나서 모든 불복절차는 끝이 났어요.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구’했으니까, 이 소송의 패소 때문에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없고 불복청구에 소요된 제반비용만 A씨가 부담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종합소득의 종류가 8가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소위 ‘이배부사근일연기’였던 시절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아예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취급했었습니다(2025년 현재는 위와 같이 ‘이배사근연기’로 6가지). 그러다가 2009년말 세법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라는 종합소득의 종류 자체는 없어졌어요.

출처 : 개정세법 해설(2010), 국세청

하지만, 장부기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라는 세법규정은 위에서 보시듯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다가 판결내용 ⑤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사업소득과 똑같이 취급하게 다시 세법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는 ‘투기적 이익에 대한 규제와 과세를 강화하려는 입법 의도’를 고려한 「소득세법」에 의거, 여전히 부동산임대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개정세법 해설(2015), 국세청

당연히 (+)(-)해야 하는 원칙을 거스르는 예외규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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