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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담부증여) 임차보증금 승계 부분은 무조건 ‘유상’취득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취득세, 부담부증여) 임차보증금 승계 부분은 무조건 ‘유상’취득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0. 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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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상(有償) vs 무상(無償) 관련 주택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이번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주택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바로 위 규정과 같이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최저 1%부터 최고 3%까지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 규정에 나오듯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수증자 아닌)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의 무상거래 취득에 대하여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무상취득(상속 外) 3.5% 적용과 비교하면 3배를 훨씬 넘는 요율이예요. 엄청 비싸죠?

그리고, 대법원이 해석해 준 「지방세법」 규정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유상(有償) vs 무상(無償)’의 판단에 대한 부분이예요.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그러면 아래 그래픽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다음, 곧바로 대법원 판시내용을 같이 보시죠!

 

(전략) A씨는 부친과의 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는바, 이와 같이 인수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임

(중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취득 대가의 지급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③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취득의 유상성에 관한 증명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하도록 정한 것임

(중략)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란,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⑤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⑥ 여기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중략)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아니됨

⑦ 원심은 A씨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A씨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A씨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역전승을 거둔 A씨가 대법원에서 암초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아가, 아파트 취득 당시 3.5억 원을 A씨 자력으로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다시 판단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요량입니다.

아파트 취득 당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곧바로 상환할 필요가 없는 A씨가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이 원심인 항소심에서 A씨 승리의 중요이유였는데, 이것을 빼고 파기환송심의 심리가 이뤄질 거예요.

원심인 항소심 법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A씨의 국세청 소득금액, 신용카드사용액 등의 제반사정을 이미 보았음에도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의 취지 내에서 재차 살펴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부담부’ 부분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가 아닌 증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면한 ‘유상’거래의 관점인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의 판단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죠?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판결내용 ③에 나오듯,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에서 예외인 ‘취득의 유상성’ 입증을 납세자에게 책임지운 것도 잊지말아야 해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섣부르게 함부로 세법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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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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