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변호사비용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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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금융기관에 합계 ○백억 원을 입금했는데,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장이 해당 금원을 횡령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3년에 대법원에서 위 지점장의 일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어요.
한편, A씨 가족들은 2011년에 위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은 2014년에 A씨 가족들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백억 원을 지급했죠.

위 과정에서 A씨 가족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 고소자문 대리 변호사비용 ○억 원과 관련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십억 원을 지출했는데, A씨 부부(‘가족’에서 ‘부부’로 단어가 바뀌었죠?)가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위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비용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니 더 낸 세금이 아깝죠?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하기 직전인 2020년 5월에 A씨 부부는 위 변호사비용 ○십억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씨 부부가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중 일부분(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백억 원 중 종합소득금액인 지연손해금 ▢십억 원 상당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심판결정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 부부에게 법원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해 주었을까요?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와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금액만 기타소득이다”는 주장은 소개 생략)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하여]
① (전략) 지연손해금(A씨 부부의 소득)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이고,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관련 민사사건에 관한 것이며, 민사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사사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중략)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사의 역할인바, A씨 부부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것이 지점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여 정도도 확인하기 어려움

[민사사건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에 대하여]
③ A씨 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백억 원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십억 원인데, 그와 관련한 필요경비를 민사사건 변호사비용 중 ▢십억 원이 전체 △백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일부 금액이라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④ 민사사건 변호사비용 중 성공보수 부분이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함

위와 같은 원고 패소판결로 A씨 부부의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는 심판결정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형사사건 소송비용 얘기입니다. 참으로 야박하죠? A씨 부부가 “지점장 형사사건의 1심 무죄선고 상황에서 형사사건 변호사님이 고소장 제출, 각종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지점장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백억 원을 지급받은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라고 주장했지만, 지연손해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형사사건 소송비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났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민사사건 소송비용 얘기입니다. 민사사건 변호사비용을 모조리 인정하지 않았던 과세관청의 심판청구 답변내용 중 일부분을 같이 보실까요?
“설령, 일부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략) 지나친 변호사 보수 산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해석에 더 부합한다.”

수십억 원의 성공보수가 포함된 민사사건 변호사비용을 두고 과세관청은 ‘일반적’ 또는 ‘통상적’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세심판원과 3심 법원은 모두 수십억 원의 성공보수를 포함한 민사사건 변호사비용 중 과세소득 부분 안분계산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 왜 형사사건 소송비용을 전부 경비부인했는지, ㉡-1) 왜 민사사건 소송비용은 일부만 부인하고 일부는 인정했는지, ㉡-2) 과세관청이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소송비용과 왜 비교했는지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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