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명의신탁)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맞을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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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양도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가 비록 조카에게 50%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는 했지만, 조카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나는 위 지분을 취득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실제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및 관련 취득세’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행정법원은 “A씨는 경매 이전까지 조카 지분에 관하여 사법상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이는 위 명의신탁을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A씨가 경매로 위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위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경매 과정에서 50% 지분 취득거래를 자신의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면서 △△억 원+△억 원의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는 원고승소로 판결했어요.
이에 항소를 제기한 과세관청은 과연 역전에 성공했을까요?

①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격] (전략) A씨와 조카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매매계약 당시(2003년)부터 이미 명의신탁자에의 법률효과 귀속을 핵심적 표지로 하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토지 취득일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일반적인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이나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관한 강학상 · 판례상 법리와는 다른 논증이나 판단이 요구됨)
② [소유권의 귀속과 이전 등] (중략) 명의신탁약정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카 지분에 관한 사법적(私法的) 소유권은 A씨가 아닌 조카에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A씨가 대내적으로 가지기로 하는 A씨와 조카 사이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음

③ [‘양도’의 개념과 범위] (중략) 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충분하고, 법상 소유권의 이전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아니함. 소득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며, 반대급부인 권리의 이전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됨
④ 더구나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자산의 이전은 ‘사실상 이전’ 즉 거래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중략) 조카 지분이 실질적으로도 조카에게 귀속되어 있다가

⑤ A씨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해당 비용이 수반된 조카 지분의 확보라는 거래에, 자산의 ‘이전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어서 A씨가 강제경매를 통해 조카 지분을 확보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볼 수 없음
⑥ [해당 비용의 실질에 비추어 본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중략) 일련의 과정이 사실적 · 경제적으로는, A씨가 사실상 소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금융의 편의를 얻다가 그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경매절차에 이르자
⑦ 해당 비용을 들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킨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 (중략)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비용은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 내지 조카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은 항소심에서 역전에 성공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어 과세관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A씨가 지출한 △△억 원+△억 원은 위 세법규정에서 정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 틀림없어 보이죠? 만약 A씨가 경매과정에서 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소유권 중 50% 지분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사건의 결론은 어땠나요? 판결내용 ⑥~⑦에 주목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소유권 확보’와 ‘소유권 지키기’는 서로 다른 걸까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명의신탁이 등장하는 세무이슈는 참 어렵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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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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