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짜 매매계약서’가 나중에 밝혀지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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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짜 계약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2년 전인 2023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 세금혜택을 주지 않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오늘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아래 규정이 적용되었어요.
※ 다운(Down)계약서 뿐만 아니라 업(Up)계약서도 허위계약서입니다.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버지와 계약한 매수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6.5억 원짜리 계약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것이어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8.5억 원짜리 매매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위 부동산 매도인인 A씨 부친의 상속인인 A씨 등은 매수인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5천만 원임을 전제로 미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원고(A씨 등) 측의 주장과 달리 실제 매매대금이 6억 5천만 원임을 전제로
②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또, 과세관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 A씨는 ‘실제 매매대금은 6억 5천만 원이었으나 대출 목적으로 신고가를 8억 5천만 원으로 하기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쌍방 합의하였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씨 부친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액은 6억 5천만 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A씨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허위계약서만 아니었다면 단 1원의 양도세도 없었을 사안이예요.
그러게 안 걸리도록 조심했어야지~
이 말이 맞을까요? 글쎄요...... 매매계약서를 가짜로 쓰게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지, 매도인과 매수인 양 쪽에게 어떤 이득과 손실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후에 드러나게 되는지, 그 결과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지를 두루 살펴볼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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