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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주택 중과세) 아무거나 팔면 ‘일시적 2주택’? 본문

법원 사례

(취득세, 2주택 중과세) 아무거나 팔면 ‘일시적 2주택’?

세금사례 연구가 2025. 9.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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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 취득 관련 취득세 중과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5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세법 규정은 이거예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 학업 · 취업 ·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비록 1세대 2주택일지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례가 같이 가 보시죠!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불복한 A씨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신규 주택인 성남 아파트를 처분하였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성남 아파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주택(서울 아파트) 말고, 신규 주택(성남 아파트)을 팔았네요?

A씨가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경우라고 주장한 이유는 위 세법규정 중에서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Case니까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조합원입주권 도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으로 볼까요?

 

과연 법원은 일시적 2주택이라고 보았을까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했다’ 등 나머지 주장은 전부 소개 생략)

(전략)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종전 주택등(서울 아파트)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이사 · 학업 · 취업 ·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성남 아파트)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되,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신규 주택이 ‘종전 주택등’에 포함된다고 하여, 신규 주택, 즉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A씨는 이번 사건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략) A씨는 신규 주택인 성남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하여 성남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성남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A씨는 신규 주택을 매도한 직후 종전 주택인 서울 아파트로 이사하여 종전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④ 그렇다면 A씨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직후 이를 처분한 후 종전 주택으로 이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규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소개를 생략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자녀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성남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내용 ③에 눈길이 가네요.

생략한 판결내용 중에 “「지방세법」 부칙이 정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 ‘분양전환 대상자가 되는 지위를 부여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에 가깝다고도 판시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느냐를 따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일시적 2주택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대로 따졌네요.

오늘 사례의 A씨는 이미 2주택 중과세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한 다음에 경정청구 후 불복을 했기에 이 소송의 패소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납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제반내용을 미리 알고 A씨가 했던 것과 다르게 처리했다면, 수천만 원대의 세금을 아낄 수도 있었기에 그 세금은 참 아깝네요. 이 세법규정을 알았더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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