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니, 채무로 인정해 주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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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채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인 2025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20년에 A씨의 어머니가 사망했고, 그 상속인인 A씨는 “생전에 어머니가 채권자들로부터 빚(채무)을 졌었고, 그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합계 ○○억 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다.” 면서 2021년에 위 ○○억 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상속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했겠네요.
‘지급명령’ 확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A씨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채권자들이 피상속인(A씨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강제집행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차용증은 양식과 글씨체가 모두 동일하여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 날인이 없는 것도 있어 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 라고 하면서 상속채무 ○○억 원을 전액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22년에 A씨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한 피상속인 주택매각대금 ○억 원 관련 추정상속재산 쟁점은 소개 생략)

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중략)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② (중략) 채권자들이 피상속인(A씨 어머니)을 상대로 합계 ○○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금원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③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어,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확정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위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위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A씨는 제1심 패소했고,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추정상속재산 쟁점도 A씨 패소였어요.
채권자들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래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세법은 위와 같은 서류 등을 통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했죠?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과세관청이 결코 만만하게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바로 위 포스팅 참조).
과세관청이 차용증을 불신하는 모습에 더하여, 판결내용 ②의 ‘금원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판결내용 ③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상속채무가 인정되지 못한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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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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