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단지 ‘참고인 조사’에 불과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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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한 C씨가 심판청구 후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위 ○○억 원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아니고,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맞선 과세관청은 위 ○○억 원은 사례금이 맞고,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차례의 하급심에서 모두 패소한 C씨가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례금 여부 및 과세예고 미통지 쟁점은 상세소개 생략)

① (전략) 과세처분을 위해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② 이로써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 바로 아래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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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략) 다만 질문조사권 행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단지 최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④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⑤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⑥ (중략)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까지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의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났는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수인의무가 납세자의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었는지,

⑦ 거래상대방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⑧ (중략) C씨는 2019년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B씨의 위 ○○억 원 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C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및 C씨에게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질문조사를 받았음

⑨ (중략) 세무공무원은 (중략) 질문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억 원과 관련하여 C씨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나아가 C씨가 부담한 수인의무는 (중략)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C씨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였음
⑩ C씨가 과세처분이 있은 뒤 사후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는 등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C씨가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C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후략)

사건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 갈테니,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던 C씨가 역전홈런을 때려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또다른 절차적 하자인 ‘과세예고 미통지’ 쟁점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선고했기 때문이예요(3심 모두 일관되게 ‘사례금이 맞다’고 보았음에도 결론은 과세관청 패소로 봐야할 것입니다).
[과세관청 입장] 이러면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 참고인에 대한 질문조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모든 관련인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라는 말인가요? 1번 전화통화하고, 1번 불러서 만난 게 전부인데, 이 정도가 C씨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내용 ⑥, ⑦을 보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단순 참고인 조사라면 3가지 요소를 중심에 두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거예요. 즉, ‘㉠거래상대방에 대해서까지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의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날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수인의무가 납세자의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까지 확대될지, ㉢거래상대방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있을지’를 말한 것입니다.

올해 7월에 1심 행정법원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수시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면서 납세자 승소로 판결한 다른 법인세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 살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해 준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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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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