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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 ‘해외현지법인’ 직원들의 퇴직금을 외면하라는 말입니까?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손금) ‘해외현지법인’ 직원들의 퇴직금을 외면하라는 말입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5. 8.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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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비용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인 2025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모두 내국법인인 A회사와 B회사는 2000년경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두 회사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운영하다가 2017년경 해당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해외생산기지로 옮겼어요.

2021년에 A회사와 B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A회사의 대표이사(이자 前 B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2017년경 생산을 중단했네요. 그런데,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2017, 2018 사업연도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대한 임가공비 중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된 금원 합계 ○○억 원을 도대체 왜 지급했습니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게 각 지급한 임가공비를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손금)으로 처리함)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직원 퇴직금을 왜 모회사인 A회사와 B회사가 비용처리 했느냐는 문제제기예요. 이에 과세관청은 두 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 과세처분에 불복한 두 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두 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임가공비에는 당연히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억 원의 임가공비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여전히 우리 두 회사의 ‘외주가공비’에 해당한다.”

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정리과정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재 등 사업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임가공비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춘 손금에 해당한다.” 라고도 했어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두 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게 각 지급한 ㉠선급금의 정상이자액 익금산입,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A회사가 B회사에게 양도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발행주식을 고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및 특정법인 증여세 등 나머지 쟁점들은 소개 생략)

(전략) 위 임가공비는 지급 명목만 ‘외주용역비’일 뿐 사실상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임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금원으로 지급되었음. A회사와 B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폐업을 앞둔 2017년경부터

②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임가공비를 늘려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며, 2017년 무렵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사업 종료를 앞두고 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있던 시기여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평소보다 많은 임가공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었음

③ 두 회사들의 내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지급할 금원을 실제 임가공용역 대가와 퇴직금을 위한 금원으로 구분하고, 그 퇴직금을 임가공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임가공비의 실질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금원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회사들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중략) 이번 사건과 같이 한 법인이 다른 법인 직원들의 퇴직금을 포함해서 용역의 대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해당 퇴직금은 사업의 폐업 예정 단계에서 비로소 고려하게 되는 요소로서 인건비에 포섭된다고 보기에는 통상적이지 아니함

(중략) 두 회사의 주장과 같이 두 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동기에 불과하고 위 임가공비의 지급에 직접 대응하여 두 회사가 얻게 되는 사업상 이익이 특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함

⑦ 나아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 내지 투자로써 대응할 문제이지 두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해결할 것도 아니고, 두 회사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지급의 현실적 필요성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님

(중략)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두 회사들이 이를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가공비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두 회사는 두 번의 재판에서 위 쟁점과 소개를 생략한 쟁점들 전부 다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지법인 직원들 퇴직금이 인건비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판결내용에 눈길이 가네요.

우리 회사 물건을 만드는 해외공장 직원들 퇴직금을 모회사가 되어서 모른 척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 판결이 단순히 외면하라는 내용일까요? 내국법인인 두 회사와 해외현지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렇다면 판결내용 ⑦처럼 (곧바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 내지 투자로써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가보다 싶지만, 압축요약해 버리면 결국 모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라서 ‘외면하라는 것 맞구만 무슨 소리야 ’ 라는 볼멘소리를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감당할 몫이니까 모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걸 해외에 설립하는 현지법인(Local Subsidiary)이 아니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Branch)으로 했었다면 이런 세금문제가 없었을텐데.....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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