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자경농지) ‘주거지역 편입’때문에 감면이 안 된다고요?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2023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을 먼저 짚을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본문 생략]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말해요)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계산식 이외 부분 생략]

세금계산을 위한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이 무척이나 어렵죠? 그럼 오늘의 사례로 같이 가시죠.

’10년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 고시랑 ’14년에 그 승인취소랑 ’16년에 승인취소 철회 모두 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것입니다. 또한, ’14년의 소송제기는 사업시행자가 했구요. A씨와 그의 자녀들은 그냥 토지를 상속받은 후에 개발사업 때문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돈 받고 땅을 판 것 뿐입니다.
A씨와 그의 자녀들이 2018년에 양도한 위 논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경농지에 관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내용을 같이 보시죠.

① ’10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승인취소 등에 대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으므로, 승인취소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되어서, 승인취소의 효과로서 용도지역 환원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②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 고시된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A씨 등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승인취소를 철회한 ’16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③ (중략) 보상이 지연되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④ 그러나 해당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대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만 감면’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에

⑤ A씨 등이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후 주거지역에 편입될 때까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⑥ 위 토지의 편입일(’10년)의 기준시가는 취득일(상속일인 ’11년)의 기준시가보다 낮으므로, 결국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액이 없어 감면할 세액도 없는 셈이 됨 (후략)

원고인 A씨 등의 항소제기가 없었기에,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논은 A씨 배우자 집안 대대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땅으로 보여요. 10년, 20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세월동안 A씨 배우자의 조상들이 대물림해 온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루어 짐작컨대, A씨 배우자가 스스로 농사를 지었던 논이라는 사실에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정이 이러한데, 산업단지계획이 도대체 뭐라고,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들 세금을 모두 합쳐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세법 규정이 있는 걸까요?
이런 저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편입된 날까지’ 부분만 감면되니까, 계산식으로는 기준시가 차이 때문에, “결국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액이 없어 감면할 세액도 없는 셈”이라는 판결내용 ⑥에 눈길이 갔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양도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가 8년 자경 감면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사례를 보려합니다. 이미 살펴 본 다른 양도...
blog.naver.com
(최신, 양도, 8년자경) 공업지역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모두 있었을 때 감면세액 계산은 어떻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공업...
blog.naver.com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법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실질과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k.a. 절세의 함정) (0) | 2025.09.01 |
|---|---|
| (법인세, 손금) ‘해외현지법인’ 직원들의 퇴직금을 외면하라는 말입니까? (0) | 2025.08.28 |
| (증여세, 증여추정) 효도(孝道)에도 세금이 붙나요? (0) | 2025.08.14 |
|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왜 세금 매겨요? (0) | 2025.08.07 |
| (양도소득세, 매매사례가액) 모든 것은 ‘대금청산일’ 기준입니다. (0) | 2025.07.31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