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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매매사례가액) 모든 것은 ‘대금청산일’ 기준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매매사례가액) 모든 것은 ‘대금청산일’ 기준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5. 7. 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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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반드시 이 세법규정을 알아야만 해요. 어라? 양도소득세 이야기인데 왜 상속세, 증여세 세법규정을 알아야 합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제2호 규정 생략)

‘동일 또는 유사재산’이 2개 이상이면 무엇이 1순위 판단기준인가요? 그럼, 오늘 사례로 같이 가 보시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저가양도’로 본 과세관청이 2023년에 A씨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내자,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대금청산일이 기준이므로, 내가 양도한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비교물건 ㉡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거나 적어도 비교물건 ㉡과 비교물건 ㉢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과연 A씨의 주장은 인정되었을까요?

(전략) 이번 사건에서 보건대, 비교물건 ㉠은 A씨 양도아파트와 같은 동, 중층부에 위치하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므로, 과세관청이 비교물건 ㉠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함

(중략)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의 유사매매사례 재산의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 및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중략) A씨가 제시한 비교물건 ㉡과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 재산으로 본 비교물건 ㉠ 중 A씨 양도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더 적은 것은 비교물건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이 비교물건 ㉠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함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A씨의 양도가액 12.##억 원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인 비교물건 ㉠의 매매사례가액 14.#억 원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A씨는 위와 같이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세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A씨 주장이 꼭 옳은 말 같아요.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체결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이라는 측면에서도 A씨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소개를 생략한 A씨 주장 중에 “2020년 7월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한 후 비교물건 ㉡의 거래사실을 확인 후 내가 양도한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높고, 동 및 층수, 주변 환경 등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후 비교물건 ㉡의 거래가액 95% 수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소위 ‘시세대로’) & 양도세 5% Rule 이 2가지 사항을 A씨(최소한 그의 대리인)가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짐작되는 대목이예요. 또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사했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2020년 7월 매매계약체결 당시 비교물건 ㉠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았다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비교물건 ㉠의 매매사례가액 14.#억 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시점은 예정신고기한(2020년 10월 31일) 내에 있으므로, A씨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초 예정 신고한 양도대금 12.##억 원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부인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행정법원은 판시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매우 매몰차게 느껴지면서도 야속하게 느낄 판결문을 받고 말았네요.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문제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세법 규정을 똑바로 숙지하더라도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아파트에 ‘5% Rule’ 적용 사례를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특수관계인 5% Rule’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양도소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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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사매매사례가액)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안 나왔던 가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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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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