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증여추정) 효도(孝道)에도 세금이 붙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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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주어 아파트를 산 경우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A씨가 ○○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2021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 A씨가 그의 자녀로부터 △△억 원의 돈을 증여받았다고 본(증여추정) 과세관청은 가산세 포함 ○억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 자식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적법하게 신고했고, 공증도 받았다. 또, 2022년에 일부 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있고

그 때 내 자식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도 정상적으로 했다. 이렇게 진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그것을 공증도 받았으며, 일부 금액은 실제로 갚았고 그 때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도 한 상황이예요. 과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들어주었을까요?

[제1심 판결]
① (전략)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당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할 것임(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②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을 (납세의무자가) 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③ (중략)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A씨는 위 아파트를 취득할 자력이 없었기에 자신을 지원하여줄 수 있는 자녀로부터 아파트의 취득자금 대부분에 해당하는 △△억 원을 지급받아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④ (중략) A씨의 자녀는 직계존속인 A씨 등을 경제적으로 지원 내지 부양하기 위하여 △△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 A씨로부터 향후 변제받을 것을 진정으로 의욕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⑤ (중략) 또한 A씨가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A씨의 자녀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위 반환 부분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아니함
[항소심 판결]
⑥ (중략) 별다른 자력이나 다른 담보 제공 여력이 없었던 A씨가 그의 자녀한테서 △△억 원을 증여받는다는 인식 없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외지인 ▢▢지역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⑦ (중략) A씨 자녀가 초장기(10년 만기)로 거액을 대여하면서 중간에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변제기에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A씨의 변제 자력 측면에서도 더욱 그러함
⑧ A씨가 그의 자녀와 체결했다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판결내용 ⑦에서 대여기간 10년을 두고 ‘초장기’라고 판단한 부분이 인상적이죠?
소개를 생략한 판결내용 중 “세무조사 당시 A씨 스스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자인하였던 금원 부분’에 관해서도 마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를 역시 허위로 작출하였던 사정”을 판사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차용증도 있고, 그것을 공증도 받았으며, 일부 금액은 실제로 갚았고 꽤나 이례적으로 그 때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도 신통방통하게 했어요. 이 정도면 차용증이 인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오늘 사건에서 도대체 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과 3심의 법원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뜯어봐야 합니다.
효도(孝道)에도 세금이 있냐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겠지만, 오늘 사례에서의 답변은 ‘그렇다’ 입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증여세) 부모-자식간 ‘전세계약’하면 증여입니까?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때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말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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