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왜 세금 매겨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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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소위 ‘주택 갈아타기’)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각 ○백만 원이 양도세 전부일 줄로 알았던 A씨 부부는 3년 뒤인 2022년에 약 45배에 달하는 각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규정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물론 다주택 중과세율은 2025년 현재 적용유예중이지만, 2019년 당시에는 적용!)
A씨 부부는 “㉠주택의 1/2지분을 매수한 내 자식이 우리 부부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제1심]
① (전략) ❶ 1세대가 1개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❷ 1세대가 위 종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❸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② ❹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2025년 현재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바, A씨 부부의 ㉠주택 양도가 위 네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는 사정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③ (중략) 위 요건들이 충족되는 것 외에도 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내재적인 한계로서 추가로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됨
④ (중략) A씨 부부(양도인)와 그들의 자녀(양수인)는 그 전과 동일하게 아래 그림과 같이 1세대를 이루면서 ㉠주택과 ㉡주택, 이렇게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평가될 수 없음

[항소심]
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1주택의 소유자가 그 종전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함
⑥ (중략)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동일 세대원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 전후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1개로 유지되는 경우로서, 이번 사건과 같이 기존에는 1주택만을 보유하던 1세대가
⑦ 신규 주택의 취득 및 종전 주택의 양도 이후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양도 전후 모두 ‘1주택만 보유’를 말함)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A씨 부부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세법이 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는데, ‘동일세대원은 안 된다’라는 규정도 없는데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이제와서 45갑절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더 내라고요? 이거 과세관청이 위법하게 비과세 요건을 만들었네!
동일세대와 ‘일시적’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내재적인 한계”라는 판결내용 ③과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라는 판결내용 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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