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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양도’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양도’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7.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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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A씨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오피스텔 1채를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면,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오피스텔 취득 +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 양도).

하지만,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1세대 몇 주택입니까? 그렇습니다,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불가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쟁점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인정되었을까?’입니다.

2020년 당시 A씨는 전자와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맞다는 입장으로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은 후자의 입장으로 2022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하여 ○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전략) 위 오피스텔 1채의 매매거래 당사자들은 부모-자식의 관계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오피스텔의 양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③ 그런데 A씨의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작성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을 ○개월 동안 분할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각 회차별 지급일과 액수를 정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 이후로 정하고 잔금 지급 후에도

임대의무기간 4년이 지나야 등기를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1차 중도금(전체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 정도에 불과하다)만 지급받고 오피스텔의 임대수익 전부를 매수인(A씨의 자녀)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통상의 매매계약에서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내용이 다수 확인됨

(중략) A씨는 그의 자녀가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매도인인 A씨의 배우자가 아니라 A씨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일부 입금액은 매수인인 A씨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D씨)이 입금하였거나 그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함

(중략) 오히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A씨 자녀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초과하고 A씨 자녀가 각종 대출을 받아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씨 자녀가 실제 위 D씨에게 자금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

⑦ A씨가 오피스텔의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2019년 6월 이후에도 A씨의 배우자는 예전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위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등 오피스텔을 사실상 지배 · 관리하였음

⑧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의 배우자가 2019년 6월에 오피스텔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아파트 양도 당시 A씨 부부는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A씨는 제1심에서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과세처분 당시와 심판청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A씨는 당초 ㉠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거주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거주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오피스텔이 이미 양도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라고 판시했어요.

주택 숫자가 문제야? 그거 잠깐 자식 앞으로 돌려뒀다가 나중에 처리하지 뭐~!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매매거래를 보는 과세관청과 재결청(조세심판원 등) 그리고 법원의 시각을 잘 아시겠죠? 판결내용 ①~②처럼, 일단 ‘짜고 치는 ㄱㅅㅌ’의 입장으로 접근하면서 설령 그게 아니라면 즉,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지를 납세자 스스로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결코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사례의 A씨는 양도세 대비책으로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거주요건 미충족’이라는 장벽에 부딪힌 다음에 뒤늦게서야 다음 카드로 위의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결론은 A씨의 소송패소였어요.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상속 · 증여 세금상식’ 中, 2023. 4. 28.자

옳거니! 그렇다면, 위 판결내용에 나온 것처럼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매매대금만 제대로 맞춰두면 가족간 매매 문제에서 국세청을 이길 수 있겠구나~

정말로 그럴까요? 위에서 보시듯, 하물며 ‘가족 간 차용증’조차 국세청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아신다면,가족 간 매매’에 대해 그리 간단히 넘겨짚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매매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 외에도 이 서류, 저 서류 등등을 요구하면서 ‘특수관계인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라는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이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이런 자세로 업무를 해야겠죠?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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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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